KPI뉴스 - 경상남도,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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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절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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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19 16:46:51
연 30억원 감면 혜택으로 조선사 경제부담 덜어 줄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한시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되며, 올해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감면액은 거제 17억 원, 통영 5억 4천만원, 고성 1억 3천만원, 창원 진해구 6억 3천만원이다. 관리청별 감면액은 경상남도가 20억원, 해당 시군이 10억원이다.

백승섭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감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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