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성군, 산불피해지역 납세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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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불피해지역 납세자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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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0:03:30


강원도_고성군


고성군은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되는 세목 중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군에서 직권 감면처리하고,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감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득세은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물건의 말소등기와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해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는 산불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건축물·토지 또는 개수하거나 대체 취득한 주택·건축물의 재산세를 면제하고, 산불피해 자동차와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산불피해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는 2년간 면제되며, 주민세은 피해일로부터 2020년까지 면제한다.

또한 산불피해자 중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진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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