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태백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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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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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0:36:34


태백시


황지동 소재 영흥빌라가 태백시 제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9일자로 지정된 영흥빌라의 금연구역 범위는 복도와 계단이다.

시는 영흥빌라에 공동주택금연구역 안내 현판을 제공하고, 계단 및 복도에 표지 및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태백시에는 2,054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은 영흥빌라가 처음으로 신청해 지정된 것.”이라며, “모범사례로 잘 정착되면, 타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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