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양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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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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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1:25:02


단양군


단양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만 1천여건, 10억 9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군의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이달 1일 기준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장비 등이 대상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 달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로 직접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타인 명의로 납부 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이나 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날로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원활한 세수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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