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 맑음울릉도19.6℃
  • 맑음대구32.4℃
  • 맑음고창군25.3℃
  • 맑음고산21.6℃
  • 맑음보령25.8℃
  • 맑음영월30.3℃
  • 맑음이천29.6℃
  • 맑음해남26.6℃
  • 맑음성산22.5℃
  • 맑음서울28.4℃
  • 맑음부산23.9℃
  • 맑음함양군32.7℃
  • 맑음보성군27.7℃
  • 맑음남해26.5℃
  • 맑음양평29.7℃
  • 맑음북부산26.9℃
  • 맑음포항28.4℃
  • 맑음진도군25.1℃
  • 맑음정선군30.4℃
  • 맑음남원30.5℃
  • 맑음동두천28.7℃
  • 맑음여수24.5℃
  • 맑음완도27.9℃
  • 맑음부여28.7℃
  • 맑음고창24.8℃
  • 맑음금산29.7℃
  • 맑음원주30.3℃
  • 맑음양산시28.6℃
  • 맑음거창31.7℃
  • 맑음보은29.5℃
  • 맑음대전30.2℃
  • 맑음거제25.6℃
  • 맑음구미32.6℃
  • 맑음서귀포22.7℃
  • 맑음제주24.9℃
  • 맑음울산27.2℃
  • 맑음북창원29.9℃
  • 맑음파주27.7℃
  • 맑음속초21.8℃
  • 맑음광주28.8℃
  • 맑음서산24.3℃
  • 맑음전주27.5℃
  • 맑음강릉29.9℃
  • 맑음청송군32.3℃
  • 맑음영천30.7℃
  • 맑음강화22.4℃
  • 맑음영덕26.1℃
  • 맑음통영23.1℃
  • 맑음태백28.1℃
  • 맑음의령군31.5℃
  • 맑음경주시30.5℃
  • 맑음합천31.9℃
  • 맑음장수27.8℃
  • 맑음백령도20.1℃
  • 맑음의성32.0℃
  • 맑음순창군30.7℃
  • 맑음영주29.8℃
  • 맑음봉화29.6℃
  • 맑음대관령26.8℃
  • 맑음산청30.0℃
  • 맑음안동31.3℃
  • 맑음강진군27.7℃
  • 맑음임실27.5℃
  • 맑음진주28.5℃
  • 맑음추풍령29.4℃
  • 맑음충주30.7℃
  • 맑음정읍26.6℃
  • 맑음제천28.9℃
  • 맑음장흥27.1℃
  • 맑음동해20.2℃
  • 맑음철원28.4℃
  • 맑음부안23.8℃
  • 맑음김해시26.7℃
  • 맑음흑산도21.3℃
  • 맑음목포24.9℃
  • 맑음홍성27.0℃
  • 맑음상주31.9℃
  • 맑음수원26.7℃
  • 맑음창원27.9℃
  • 맑음인천24.9℃
  • 맑음영광군24.5℃
  • 맑음광양시28.4℃
  • 맑음천안28.1℃
  • 맑음군산23.7℃
  • 맑음북춘천30.9℃
  • 맑음서청주29.0℃
  • 맑음고흥27.1℃
  • 맑음순천26.9℃
  • 맑음세종29.0℃
  • 맑음밀양32.0℃
  • 맑음울진19.9℃
  • 맑음인제29.2℃
  • 맑음문경30.8℃
  • 맑음북강릉27.1℃
  • 맑음홍천30.1℃
  • 맑음청주30.8℃
  • 맑음춘천30.7℃

담양군, 메타세쿼이아랜드 입장료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0 14:45:02


담양군


담양군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만 2천원인 입장료를 1천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법원의 권고에 대해 “권고사항은 존중하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최소한의 입장료로 품격 있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 입법예고로 성인요금 1,000원-2,000원, 청소년 요금 700원-1,400원, 어린이 요금을 500원-1,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 인상이 과하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7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2014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현재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군 측은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5,500㎡에서 현재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어린이프로방스,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주차장 등 전체 17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 원을 들여 현재의 메타랜드로 탄생한 것.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해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