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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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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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6:54:43
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기간 종료, 특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최선


함양군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기간이 1년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희 민원봉사과장은 “종료시점까지 약 1년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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