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자동차세 14억3천만원 부과 기한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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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동차세 14억3천만원 부과 기한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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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6:55:08


함양군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1만3,64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올해 연납한 자동차는 제외되었으며 또한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됐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계좌, 인터넷 위택스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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