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도, 레저세 관련 개정안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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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레저세 관련 개정안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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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0 17:31: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레저세 안분비율 배분 관련 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레저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경마장 소재지 시·도 등과의 공조·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레저세 80%를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완주 의원의 발의안과, 레저세 80%를 경마장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창현 의원의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이 서로 상충하고 지자체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자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행유지 또는 경마장 소재지 80% 안분배분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등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현행 레저세 귀속 배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와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레저세 세입 확대를 위한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계경주 세수의 10% 상당을 말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해 국내 말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2019년 5월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6,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억 원이 증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위축 및 부동산 거래 둔화, 소비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레저세 징수액은 17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억 원 감소했다.

취득세는 2,249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동기 대비 76억 원 감소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레저세액 배분 비율이 축소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및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공조해 대응하는 등 제주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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