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성군,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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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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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1 09:21:54


강원도_고성군


고성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았다.

신청가구 28가구 중 소득초과 1가구를 제외한 27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약1,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부부의 소득에 따라 월5~12만원의 주거유지비를 3년간 차등지급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2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상반기·하반기에 나누어 연2회간 실시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부부 중 아내 명의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거비용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동의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친 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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