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계룡시, 내달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시행

  • 맑음서귀포24.9℃
  • 맑음성산25.5℃
  • 맑음보성군19.7℃
  • 맑음원주20.3℃
  • 맑음양산시24.9℃
  • 맑음청주22.0℃
  • 맑음금산20.2℃
  • 맑음대구23.0℃
  • 맑음제천18.7℃
  • 맑음북창원23.6℃
  • 맑음남해22.9℃
  • 맑음영천22.3℃
  • 맑음청송군19.0℃
  • 맑음충주19.1℃
  • 맑음북강릉19.5℃
  • 맑음장수16.2℃
  • 맑음고흥22.7℃
  • 맑음울진23.0℃
  • 맑음완도24.0℃
  • 맑음창원23.7℃
  • 맑음대전21.9℃
  • 맑음남원22.0℃
  • 맑음순천16.3℃
  • 맑음밀양23.9℃
  • 맑음보은16.9℃
  • 맑음장흥21.7℃
  • 맑음정선군19.3℃
  • 맑음속초23.1℃
  • 맑음진주21.5℃
  • 맑음동해22.7℃
  • 맑음고창21.1℃
  • 맑음전주22.3℃
  • 구름많음포항24.9℃
  • 맑음거창17.7℃
  • 맑음수원22.2℃
  • 맑음해남22.7℃
  • 맑음목포23.8℃
  • 맑음봉화20.4℃
  • 맑음보령21.3℃
  • 맑음추풍령19.3℃
  • 맑음상주20.0℃
  • 맑음서울21.9℃
  • 맑음거제23.8℃
  • 맑음광주21.9℃
  • 맑음경주시23.2℃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임실17.8℃
  • 맑음영월16.5℃
  • 맑음서청주19.3℃
  • 맑음영주16.5℃
  • 맑음파주18.3℃
  • 흐림산청20.3℃
  • 구름많음인제18.6℃
  • 맑음서산20.7℃
  • 맑음통영23.6℃
  • 맑음문경17.2℃
  • 맑음광양시23.0℃
  • 맑음북부산24.6℃
  • 맑음부여20.4℃
  • 맑음정읍21.7℃
  • 맑음동두천19.6℃
  • 맑음홍천17.3℃
  • 흐림함양군19.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부안22.1℃
  • 흐림대관령16.0℃
  • 맑음세종20.1℃
  • 맑음홍성19.5℃
  • 맑음영광군20.8℃
  • 맑음태백16.8℃
  • 맑음강화20.8℃
  • 맑음부산24.7℃
  • 맑음춘천17.3℃
  • 맑음천안21.1℃
  • 맑음고창군22.7℃
  • 맑음이천18.4℃
  • 맑음순창군22.7℃
  • 맑음철원17.5℃
  • 맑음여수23.8℃
  • 맑음고산24.2℃
  • 맑음합천22.1℃
  • 맑음군산23.1℃
  • 맑음강릉19.7℃
  • 맑음북춘천16.7℃
  • 맑음인천23.3℃
  • 맑음제주25.4℃
  • 구름많음흑산도24.8℃
  • 맑음강진군23.3℃
  • 맑음백령도21.8℃
  • 맑음울릉도22.7℃
  • 맑음안동20.8℃
  • 맑음양평20.5℃
  • 맑음의령군21.4℃
  • 맑음울산24.1℃
  • 맑음구미19.8℃
  • 맑음김해시23.7℃
  • 맑음의성19.4℃

계룡시, 내달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시행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1 09:38:10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세체납자 경제활동 보장


계룡시, 내달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시행


계룡시는 내달 1일부터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된다.

일시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 또는 민원실 세무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배달 및 물품구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수급자증명서, 가계 소득 현황 등 자동차를 생계유지목적으로 사용하고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영치 일시 해제 및 연장 신청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부터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영치 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개월에 한해 1회 연장 가능하고, 영치 일시 해제 시 체납 자동차세는 분할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능력 고려 없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지양하고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정책을 추진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