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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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7월부터 목욕장 수질관리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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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1 10:24:47


파주시


파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최근 레지오넬라증 발병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목욕장 욕조수가 주요 전파 경로로 조사되면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수질관리기준이 강화되는 사항으로는 목욕장 영업자는 업소 내 욕조수 관리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 증식 방지를 위해 자동유입방식의 소독·살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수도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하고 연 1회 욕조수 수질검사 시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수질관리기준은 2019년 7월 1일 시행되므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는 6월 말까지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춰어야 하며 파주시는 시설기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성동현 파주시 위생과장은 “앞으로 목욕업 운영자에게 욕조수 수질관리 기준 강화 내용을 지속해서 알리고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레지오넬라증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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