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해군‘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밀양32.8℃
  • 맑음원주29.8℃
  • 맑음청송군31.4℃
  • 맑음인제29.1℃
  • 맑음고창군27.8℃
  • 맑음해남27.8℃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0.0℃
  • 맑음동해26.7℃
  • 맑음여수25.8℃
  • 맑음동두천29.7℃
  • 맑음태백29.3℃
  • 맑음순천29.2℃
  • 맑음함양군32.3℃
  • 맑음강진군28.6℃
  • 맑음보령26.1℃
  • 맑음목포25.3℃
  • 맑음경주시31.6℃
  • 맑음철원29.3℃
  • 맑음완도29.5℃
  • 맑음영월30.9℃
  • 맑음영덕29.2℃
  • 맑음영천31.2℃
  • 맑음서귀포23.2℃
  • 맑음거창31.7℃
  • 맑음인천26.1℃
  • 맑음순창군30.3℃
  • 맑음북부산28.2℃
  • 맑음광주29.7℃
  • 맑음창원27.6℃
  • 맑음남해28.9℃
  • 맑음포항25.9℃
  • 맑음이천31.2℃
  • 맑음고창25.9℃
  • 맑음제천29.4℃
  • 맑음세종29.7℃
  • 맑음부산25.9℃
  • 맑음광양시29.8℃
  • 맑음충주30.8℃
  • 맑음군산24.1℃
  • 맑음남원29.9℃
  • 맑음서청주29.5℃
  • 맑음봉화29.7℃
  • 맑음합천32.2℃
  • 맑음전주29.5℃
  • 맑음흑산도23.3℃
  • 맑음양산시30.1℃
  • 맑음서울29.6℃
  • 맑음임실28.9℃
  • 맑음의령군31.5℃
  • 맑음홍천30.1℃
  • 맑음추풍령30.1℃
  • 맑음수원27.4℃
  • 맑음영주31.1℃
  • 맑음부여30.0℃
  • 맑음구미33.1℃
  • 맑음고흥28.9℃
  • 맑음춘천31.1℃
  • 맑음안동31.6℃
  • 맑음보성군28.3℃
  • 맑음정읍28.4℃
  • 맑음영광군25.8℃
  • 맑음천안28.9℃
  • 맑음대전30.3℃
  • 맑음성산22.5℃
  • 맑음문경31.4℃
  • 맑음울산26.6℃
  • 맑음거제27.6℃
  • 맑음양평30.3℃
  • 맑음김해시28.3℃
  • 맑음장수28.3℃
  • 맑음고산22.5℃
  • 맑음북춘천30.8℃
  • 맑음진도군26.5℃
  • 맑음상주32.2℃
  • 맑음울릉도20.1℃
  • 맑음청주30.2℃
  • 맑음정선군31.1℃
  • 맑음강릉31.5℃
  • 맑음산청31.4℃
  • 맑음백령도20.0℃
  • 맑음의성31.8℃
  • 맑음보은30.2℃
  • 맑음속초24.0℃
  • 맑음홍성28.8℃
  • 맑음금산29.8℃
  • 맑음부안26.1℃
  • 맑음장흥28.6℃
  • 맑음북창원31.3℃
  • 맑음대관령27.8℃
  • 맑음통영25.8℃
  • 맑음강화24.9℃
  • 맑음진주29.5℃
  • 맑음파주29.1℃
  • 맑음북강릉28.5℃
  • 맑음제주24.3℃
  • 맑음대구32.5℃

남해군‘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1 10:48:04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규정 명시


남해군


남해군이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중립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당 규칙안은 건전한 납세풍토 속에 성실납세자와 소규모·영세 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규칙안에는 조사대상의 선정방법, 조사를 유예할 경우에 조사 진행관리 등의 규정,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했을 시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동일한 납세자의 동일 세목, 동일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 재무과 담당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알렸다.

규칙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7월 9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전화, 팩스, 서면제출 등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