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 맑음함양군13.4℃
  • 흐림임실16.2℃
  • 흐림양평15.0℃
  • 맑음장흥15.0℃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보은13.9℃
  • 구름많음문경13.2℃
  • 맑음완도17.1℃
  • 맑음영천11.8℃
  • 흐림홍천13.5℃
  • 흐림북춘천13.8℃
  • 흐림세종15.7℃
  • 맑음보성군16.4℃
  • 맑음대구14.0℃
  • 구름많음정선군12.7℃
  • 구름많음금산13.8℃
  • 맑음제주19.4℃
  • 맑음진도군17.7℃
  • 흐림태백9.4℃
  • 흐림홍성16.6℃
  • 맑음고흥14.7℃
  • 구름많음전주16.7℃
  • 맑음밀양13.5℃
  • 맑음의령군12.3℃
  • 흐림봉화10.4℃
  • 흐림제천12.7℃
  • 흐림청주17.3℃
  • 맑음여수17.5℃
  • 흐림서청주15.6℃
  • 맑음서귀포19.3℃
  • 맑음양산시14.3℃
  • 흐림북강릉12.8℃
  • 맑음고산19.0℃
  • 맑음부산16.3℃
  • 맑음통영15.4℃
  • 흐림강릉13.7℃
  • 구름많음구미14.5℃
  • 맑음흑산도17.4℃
  • 맑음청송군9.9℃
  • 맑음남해16.2℃
  • 흐림순창군14.3℃
  • 맑음울산13.5℃
  • 흐림대전16.5℃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포항14.4℃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울진12.6℃
  • 맑음북부산14.1℃
  • 흐림춘천13.9℃
  • 흐림수원16.0℃
  • 흐림정읍15.9℃
  • 맑음광양시15.3℃
  • 흐림원주15.2℃
  • 구름많음영월13.2℃
  • 맑음목포17.0℃
  • 맑음경주시12.2℃
  • 맑음영주11.8℃
  • 흐림의성11.1℃
  • 맑음성산18.6℃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서울16.1℃
  • 맑음산청13.9℃
  • 흐림속초13.9℃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동두천15.6℃
  • 흐림이천16.2℃
  • 구름많음부여16.4℃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창16.0℃
  • 맑음거창12.8℃
  • 흐림철원15.8℃
  • 흐림천안14.4℃
  • 맑음안동12.5℃
  • 흐림인천16.6℃
  • 흐림서산15.9℃
  • 맑음김해시15.1℃
  • 흐림고창군14.8℃
  • 흐림인제13.1℃
  • 맑음합천13.7℃
  • 흐림영광군17.1℃
  • 맑음영덕12.4℃
  • 맑음거제14.4℃
  • 흐림보령16.0℃
  • 맑음순천14.7℃
  • 흐림충주13.8℃
  • 맑음창원15.9℃
  • 맑음백령도15.2℃
  • 맑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상주14.6℃
  • 구름많음추풍령14.1℃
  • 맑음진주12.0℃
  • 맑음북창원15.4℃
  • 맑음강진군16.1℃
  • 구름많음남원14.7℃
  • 흐림파주15.5℃
  • 흐림대관령9.1℃

전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불이익 강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1 14:15:40
7월 1일부터 살처분보상금 100% 감액·과태료 상향


전라남도


오는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3회 위반 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구제역 백신접종을 보다 철저히 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유지하고,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