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 맑음창원29.4℃
  • 맑음원주28.8℃
  • 맑음완도28.0℃
  • 맑음강진군28.3℃
  • 맑음남해27.7℃
  • 맑음남원28.5℃
  • 맑음천안28.9℃
  • 맑음강화25.8℃
  • 맑음성산23.5℃
  • 맑음울진25.7℃
  • 맑음정선군29.5℃
  • 맑음고산20.8℃
  • 맑음추풍령28.9℃
  • 맑음목포25.1℃
  • 맑음경주시30.6℃
  • 맑음고흥28.1℃
  • 맑음영광군26.2℃
  • 맑음영천30.1℃
  • 맑음보성군27.5℃
  • 맑음광주30.3℃
  • 맑음진도군26.4℃
  • 맑음철원28.3℃
  • 맑음울산27.4℃
  • 맑음김해시30.6℃
  • 맑음수원28.3℃
  • 맑음부여29.0℃
  • 맑음대전29.3℃
  • 맑음고창26.3℃
  • 맑음장수27.9℃
  • 맑음밀양30.7℃
  • 맑음문경31.0℃
  • 맑음상주30.6℃
  • 맑음산청30.4℃
  • 맑음흑산도22.8℃
  • 맑음백령도20.2℃
  • 맑음양평29.6℃
  • 맑음춘천29.5℃
  • 맑음거창30.3℃
  • 맑음홍성29.0℃
  • 맑음구미31.5℃
  • 맑음의성30.0℃
  • 맑음서청주28.6℃
  • 맑음장흥27.6℃
  • 맑음파주27.8℃
  • 맑음영주29.8℃
  • 맑음청송군30.4℃
  • 맑음대구30.1℃
  • 맑음보은29.0℃
  • 맑음여수25.5℃
  • 맑음순창군28.8℃
  • 맑음광양시28.5℃
  • 맑음동해26.0℃
  • 맑음안동29.7℃
  • 맑음충주29.0℃
  • 맑음의령군30.3℃
  • 맑음이천30.0℃
  • 맑음동두천28.8℃
  • 맑음세종28.0℃
  • 맑음청주29.2℃
  • 맑음영덕30.0℃
  • 맑음북부산28.9℃
  • 맑음강릉30.6℃
  • 맑음북춘천28.9℃
  • 맑음태백27.7℃
  • 맑음정읍28.3℃
  • 맑음순천27.8℃
  • 맑음보령25.9℃
  • 맑음서산27.5℃
  • 맑음임실28.3℃
  • 맑음해남27.8℃
  • 맑음제천28.2℃
  • 맑음서귀포23.4℃
  • 맑음거제27.8℃
  • 맑음합천30.4℃
  • 맑음봉화29.4℃
  • 맑음인제28.7℃
  • 맑음대관령26.5℃
  • 맑음양산시31.9℃
  • 맑음부안26.1℃
  • 맑음고창군28.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월30.3℃
  • 맑음속초25.2℃
  • 맑음제주22.4℃
  • 맑음부산25.0℃
  • 맑음북강릉29.0℃
  • 맑음북창원31.5℃
  • 맑음인천25.4℃
  • 맑음서울29.0℃
  • 맑음진주28.7℃
  • 맑음전주29.3℃
  • 맑음함양군30.0℃
  • 맑음포항26.3℃
  • 맑음금산29.1℃
  • 맑음군산24.4℃
  • 맑음통영24.0℃
  • 맑음홍천30.0℃

창녕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1 15:41:29
8월까지 집중 가입 기간 운영


창녕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잊지마세요


창녕군은 이 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가입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과 관광숙박업, 과학관, 물류창고,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업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 8월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가입을 하였기에, 군은 올해 이 기간 집중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포스터 게시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신규가입뿐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재가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하지 않은 영업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