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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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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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1 16:22:11
청정지역 김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축산 경쟁력 향상 기대


김천시


김천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기업형 축사 신축, 곡창지대 축산 단지화를 방지해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발의했고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해 2019년 6월 21일에 열린 제204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대규모 기업형 축산을 제한해 기존 토착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김천시 면적의 약 10% 를 차지하는 농지를 보전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은 마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소·말·양·사슴은 현행 150m 에서 500m로, 젖소는 300m 에서 500m로, 돼지·닭·오리·개는 700m 에서 1,200m 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되며, 특히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제한구역을 700m 까지로 확장해 김천시 대다수의 곡창지대에서 축사 신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포함된 기존 축사면적의 30% 까지만 증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축사면적의 50% 까지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존 축산인들의 축산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과정 중에 많은 축산인들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았다.” 며 “쾌적한 환경을 염원하는 시민과 기존 축산인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부디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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