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

  • 맑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동해24.1℃
  • 맑음고산25.1℃
  • 맑음울진23.7℃
  • 맑음세종20.8℃
  • 맑음흑산도25.3℃
  • 맑음동두천19.6℃
  • 맑음해남25.2℃
  • 맑음정읍22.4℃
  • 구름많음제주25.3℃
  • 맑음철원19.8℃
  • 흐림구미21.7℃
  • 맑음수원22.8℃
  • 맑음거제24.4℃
  • 맑음인제17.9℃
  • 맑음금산21.9℃
  • 맑음강화20.9℃
  • 맑음춘천18.2℃
  • 구름많음합천21.4℃
  • 맑음인천22.8℃
  • 맑음정선군20.5℃
  • 맑음홍천17.9℃
  • 맑음양평19.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문경21.3℃
  • 맑음장수20.1℃
  • 맑음고흥24.5℃
  • 맑음순천19.2℃
  • 구름많음추풍령20.7℃
  • 맑음김해시25.0℃
  • 비포항24.3℃
  • 맑음보은19.9℃
  • 흐림거창21.6℃
  • 흐림태백16.9℃
  • 맑음서귀포26.7℃
  • 맑음광주22.6℃
  • 맑음전주24.3℃
  • 맑음영광군20.8℃
  • 맑음고창22.3℃
  • 맑음상주21.0℃
  • 맑음진도군24.4℃
  • 맑음천안21.4℃
  • 맑음백령도21.4℃
  • 맑음영주19.6℃
  • 맑음진주22.0℃
  • 맑음북부산25.7℃
  • 맑음남원23.3℃
  • 흐림대관령16.2℃
  • 맑음속초23.5℃
  • 흐림영덕22.2℃
  • 구름많음울산25.0℃
  • 맑음경주시24.4℃
  • 맑음완도25.8℃
  • 흐림의성21.6℃
  • 맑음안동20.3℃
  • 맑음보성군24.7℃
  • 맑음서산21.9℃
  • 맑음청주21.2℃
  • 맑음양산시25.1℃
  • 맑음원주19.2℃
  • 맑음부안22.3℃
  • 흐림함양군19.4℃
  • 맑음임실20.7℃
  • 맑음통영23.7℃
  • 맑음영천23.5℃
  • 맑음이천20.1℃
  • 맑음충주19.0℃
  • 맑음밀양24.9℃
  • 맑음목포23.5℃
  • 구름많음북강릉22.3℃
  • 맑음보령23.6℃
  • 맑음여수23.4℃
  • 맑음의령군23.1℃
  • 맑음홍성20.9℃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강진군24.9℃
  • 맑음부산25.5℃
  • 맑음부여21.2℃
  • 맑음서청주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장흥25.0℃
  • 맑음성산26.5℃
  • 맑음제천20.2℃
  • 맑음창원24.3℃
  • 맑음북창원24.3℃
  • 구름많음강릉20.2℃
  • 맑음울릉도22.8℃
  • 맑음영월19.2℃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대전22.3℃
  • 맑음북춘천18.6℃
  • 맑음파주19.2℃
  • 맑음봉화21.3℃
  • 맑음서울21.7℃
  • 맑음군산22.1℃
  • 맑음남해22.7℃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4 16:40:49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축물 대상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자동차, 조선업 불황으로 도내 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그간 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개정법령에 반영되도록 해 거제·통영·고성·진해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주력해왔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의 투자여건과 위기상황에 따른 기업지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타당성 평가를 분석 의뢰하는 등 추가감면을 준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시 뛰는 경남 경제’의 목표실현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가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개정 조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돼있는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대수선 시 지원되는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각각 25%, 15%의 추가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에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만, 공포일 보다 빨리 준공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의 각종 지표가 수출부진, 투자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세 징수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위축된 투자에 대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세제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감면확대로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