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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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취득세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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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4 16:40:49
‘다시 뛰는 경남 경제’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건축물 대상


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자동차, 조선업 불황으로 도내 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그간 경상남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개정법령에 반영되도록 해 거제·통영·고성·진해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주력해왔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의 투자여건과 위기상황에 따른 기업지원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타당성 평가를 분석 의뢰하는 등 추가감면을 준비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시 뛰는 경남 경제’의 목표실현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유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가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개정 조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돼있는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대수선 시 지원되는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각각 25%, 15%의 추가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에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만, 공포일 보다 빨리 준공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의 각종 지표가 수출부진, 투자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세 징수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위축된 투자에 대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세제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감면확대로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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