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 맑음북강릉29.1℃
  • 맑음김해시31.7℃
  • 맑음고창29.1℃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제천26.1℃
  • 맑음의성31.0℃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성산29.4℃
  • 맑음영월27.7℃
  • 맑음흑산도28.6℃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금산28.3℃
  • 구름많음보령27.1℃
  • 구름많음홍성28.3℃
  • 구름많음서울26.2℃
  • 맑음구미31.6℃
  • 구름많음파주26.7℃
  • 맑음의령군32.4℃
  • 맑음청송군31.1℃
  • 맑음강릉29.7℃
  • 맑음고흥32.0℃
  • 맑음영주28.0℃
  • 구름많음청주30.0℃
  • 맑음서귀포28.0℃
  • 맑음속초31.4℃
  • 맑음남해30.0℃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양평26.4℃
  • 맑음동해32.2℃
  • 맑음장흥30.7℃
  • 맑음거창30.9℃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여수32.2℃
  • 구름많음충주28.1℃
  • 맑음거제27.8℃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북창원33.1℃
  • 맑음광주30.5℃
  • 구름많음제주29.2℃
  • 구름많음정선군26.9℃
  • 맑음통영28.2℃
  • 맑음보은28.7℃
  • 흐림인제25.6℃
  • 맑음강진군31.3℃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세종28.6℃
  • 맑음정읍29.5℃
  • 구름많음이천26.5℃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순창군29.7℃
  • 맑음봉화28.2℃
  • 맑음울산35.0℃
  • 맑음경주시33.9℃
  • 맑음장수27.1℃
  • 맑음진주32.7℃
  • 맑음포항34.1℃
  • 맑음안동30.2℃
  • 맑음임실27.5℃
  • 맑음영천31.7℃
  • 흐림춘천26.2℃
  • 구름많음서청주28.1℃
  • 구름많음강화24.8℃
  • 맑음대구33.9℃
  • 맑음수원26.1℃
  • 맑음추풍령28.1℃
  • 맑음함양군30.8℃
  • 구름많음부여28.8℃
  • 맑음부산28.7℃
  • 맑음보성군30.6℃
  • 흐림홍천25.8℃
  • 구름많음동두천26.2℃
  • 맑음산청30.8℃
  • 맑음울진32.7℃
  • 맑음영덕30.7℃
  • 맑음문경28.7℃
  • 맑음창원30.9℃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태백25.5℃
  • 맑음양산시33.3℃
  • 구름많음고산27.4℃
  • 맑음영광군28.2℃
  • 맑음북부산32.1℃
  • 흐림북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군산26.2℃
  • 맑음해남30.7℃
  • 맑음고창군29.5℃
  • 맑음남원29.8℃
  • 구름많음순천30.0℃
  • 맑음합천32.6℃
  • 맑음전주28.7℃
  • 맑음상주30.2℃
  • 맑음진도군29.7℃
  • 맑음밀양34.9℃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원주27.4℃

성실 실패했던 재창업자, 체납세금 벌어서 갚는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00:44
과거 성실경영으로 판정된 재창업자, 최장 3년 체납처분유예와 재창업 지원 신청 가능


재도전 성공패키지(채무조정 프로그램 진행 시) 사업 선정 절차(안)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성과를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초 1차 모집 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있는 기업인 50명이 신청 했으며, 이중 사업성이 인정된 12명이 채무조정을 완료해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동시에 지원받고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