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제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 맑음군산14.1℃
  • 맑음남원13.6℃
  • 맑음광양시14.7℃
  • 맑음부안14.9℃
  • 맑음영광군13.6℃
  • 맑음동해17.7℃
  • 박무흑산도16.0℃
  • 맑음서울18.4℃
  • 맑음순천9.9℃
  • 맑음고창군13.8℃
  • 맑음고흥10.1℃
  • 맑음안동13.0℃
  • 맑음보성군12.4℃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8.5℃
  • 맑음서귀포18.6℃
  • 맑음상주14.6℃
  • 맑음양산시11.9℃
  • 맑음산청11.9℃
  • 맑음북부산11.1℃
  • 맑음철원15.2℃
  • 맑음청주18.8℃
  • 맑음서청주14.6℃
  • 맑음광주17.1℃
  • 맑음서산13.1℃
  • 맑음대전16.3℃
  • 맑음의령군9.6℃
  • 맑음거창10.8℃
  • 맑음성산15.4℃
  • 맑음양평15.9℃
  • 맑음김해시13.8℃
  • 맑음인제12.8℃
  • 맑음영천10.4℃
  • 맑음경주시10.0℃
  • 맑음동두천15.6℃
  • 맑음창원15.4℃
  • 맑음순창군13.8℃
  • 맑음거제11.4℃
  • 맑음밀양13.4℃
  • 맑음금산13.0℃
  • 맑음영월11.4℃
  • 맑음원주16.0℃
  • 맑음춘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전주15.7℃
  • 맑음여수15.2℃
  • 맑음통영13.2℃
  • 맑음북강릉19.2℃
  • 맑음북창원14.3℃
  • 맑음충주14.4℃
  • 맑음제주16.8℃
  • 맑음천안13.4℃
  • 맑음부산15.8℃
  • 맑음고창13.6℃
  • 맑음세종15.1℃
  • 맑음태백9.6℃
  • 박무홍성14.9℃
  • 맑음영덕13.0℃
  • 맑음합천12.0℃
  • 맑음수원14.9℃
  • 맑음고산17.6℃
  • 맑음홍천14.2℃
  • 맑음울릉도16.2℃
  • 맑음울진13.0℃
  • 맑음구미14.4℃
  • 맑음파주13.2℃
  • 맑음백령도15.4℃
  • 맑음대관령8.6℃
  • 맑음북춘천14.3℃
  • 맑음울산12.9℃
  • 맑음해남11.2℃
  • 맑음남해14.1℃
  • 맑음강화14.3℃
  • 맑음정읍14.2℃
  • 맑음강진군12.5℃
  • 맑음대구14.4℃
  • 맑음부여14.0℃
  • 맑음영주11.6℃
  • 맑음포항15.3℃
  • 맑음장흥11.2℃
  • 맑음청송군8.5℃
  • 맑음제천11.0℃
  • 맑음강릉21.4℃
  • 맑음완도13.7℃
  • 맑음함양군11.2℃
  • 맑음임실12.2℃
  • 맑음인천16.4℃
  • 맑음추풍령15.0℃
  • 맑음속초15.4℃
  • 맑음이천15.8℃
  • 맑음장수11.1℃
  • 맑음보령13.5℃
  • 맑음의성10.7℃
  • 맑음진주10.6℃
  • 박무목포15.8℃
  • 맑음문경12.4℃
  • 맑음정선군10.7℃

거제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5 16:16:12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신고·납부 해야


거제시


거제시는 오는 7월 한달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후 납부하거나, 시청 세무과 또는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ATM기·은행방문·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거제시는 납세자가 원활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소에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분주민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