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 맑음서산23.7℃
  • 맑음밀양24.4℃
  • 구름많음청송군21.9℃
  • 맑음장흥24.4℃
  • 맑음정선군19.2℃
  • 맑음보령25.2℃
  • 맑음완도25.7℃
  • 맑음이천21.0℃
  • 맑음창원24.8℃
  • 맑음울진22.8℃
  • 맑음부안24.0℃
  • 맑음거창19.0℃
  • 맑음대전23.7℃
  • 맑음광양시24.1℃
  • 맑음백령도22.9℃
  • 맑음함양군20.7℃
  • 맑음수원24.8℃
  • 맑음광주24.7℃
  • 맑음태백17.5℃
  • 맑음장수17.7℃
  • 맑음양평23.7℃
  • 맑음금산23.1℃
  • 맑음부산24.6℃
  • 맑음진주21.7℃
  • 맑음산청20.2℃
  • 맑음북부산24.5℃
  • 맑음구미24.1℃
  • 맑음강화23.3℃
  • 맑음영월18.5℃
  • 맑음남원23.6℃
  • 맑음원주21.7℃
  • 맑음진도군23.5℃
  • 맑음홍성23.0℃
  • 맑음남해24.5℃
  • 맑음경주시22.2℃
  • 맑음합천22.2℃
  • 맑음해남25.6℃
  • 맑음영주16.7℃
  • 맑음영광군25.2℃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강릉21.6℃
  • 맑음고흥24.6℃
  • 맑음전주24.9℃
  • 맑음인천25.5℃
  • 흐림대관령17.1℃
  • 맑음고산25.1℃
  • 맑음홍천21.0℃
  • 맑음고창군25.7℃
  • 맑음흑산도24.9℃
  • 맑음여수25.4℃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봉화17.8℃
  • 맑음충주19.6℃
  • 맑음청주25.2℃
  • 맑음정읍24.7℃
  • 맑음울릉도21.7℃
  • 맑음보성군22.9℃
  • 맑음세종23.0℃
  • 맑음양산시25.0℃
  • 맑음대구23.6℃
  • 맑음순천19.6℃
  • 맑음의령군21.3℃
  • 맑음천안22.8℃
  • 맑음고창23.8℃
  • 맑음영천22.8℃
  • 맑음춘천20.0℃
  • 맑음문경18.3℃
  • 맑음안동21.6℃
  • 맑음부여24.4℃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의성22.8℃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철원18.9℃
  • 맑음북춘천19.8℃
  • 맑음파주20.8℃
  • 맑음상주22.3℃
  • 맑음임실21.2℃
  • 맑음강진군25.4℃
  • 맑음강릉23.2℃
  • 맑음동두천22.0℃
  • 맑음속초23.5℃
  • 맑음서청주23.7℃
  • 맑음군산24.4℃
  • 맑음인제18.2℃
  • 맑음거제24.3℃
  • 맑음김해시23.6℃
  • 맑음추풍령20.7℃
  • 맑음보은19.2℃
  • 맑음울산23.7℃
  • 맑음북창원25.2℃
  • 흐림서귀포26.0℃
  • 흐림제주26.0℃
  • 맑음서울24.2℃
  • 맑음성산26.4℃
  • 맑음포항25.3℃
  • 맑음제천16.4℃

경기도의회, 공동주택관리 갈등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23:01


남양주4 박성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가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조정안을 작성하고, 작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지,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아파트관리 분쟁사례를 검토한 결과,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 변경, 동대표 회장·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선출된 이장의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아주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분쟁의 대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다.”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