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 맑음거제16.6℃
  • 맑음장수11.4℃
  • 맑음강화11.4℃
  • 맑음서청주12.3℃
  • 맑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완도16.4℃
  • 흐림경주시15.0℃
  • 맑음창원16.0℃
  • 구름많음문경12.7℃
  • 맑음순천13.4℃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구미14.7℃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춘천9.4℃
  • 맑음북춘천11.2℃
  • 맑음영월11.8℃
  • 맑음청송군12.5℃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남원14.0℃
  • 구름많음홍천10.8℃
  • 맑음광양시14.8℃
  • 구름많음합천13.0℃
  • 비울릉도16.2℃
  • 맑음흑산도16.0℃
  • 구름많음고산17.4℃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성산17.3℃
  • 맑음보성군15.7℃
  • 맑음상주12.7℃
  • 맑음양산시14.8℃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강진군16.0℃
  • 구름많음세종12.1℃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원주12.5℃
  • 흐림부여13.6℃
  • 구름많음보은12.2℃
  • 맑음남해17.6℃
  • 맑음전주13.7℃
  • 맑음동두천8.8℃
  • 구름많음목포15.6℃
  • 흐림정읍14.0℃
  • 맑음김해시14.4℃
  • 맑음의령군11.7℃
  • 맑음고흥14.9℃
  • 구름많음영천15.0℃
  • 맑음산청15.5℃
  • 맑음포항16.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안동13.3℃
  • 맑음천안12.5℃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인천10.8℃
  • 구름많음영주11.9℃
  • 맑음금산13.4℃
  • 흐림군산14.0℃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인제9.9℃
  • 구름많음수원11.9℃
  • 맑음함양군14.2℃
  • 구름많음장흥15.3℃
  • 맑음순창군14.2℃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영광군15.3℃
  • 맑음밀양12.6℃
  • 맑음의성12.2℃
  • 구름많음대전12.8℃
  • 구름많음양평11.9℃
  • 맑음서울9.7℃
  • 구름많음해남15.7℃
  • 구름많음대관령9.3℃
  • 맑음충주11.8℃
  • 맑음홍성13.5℃
  • 맑음부산16.9℃
  • 맑음북부산15.2℃
  • 맑음울산16.5℃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여수15.5℃
  • 맑음파주8.2℃
  • 맑음울진15.4℃
  • 흐림고창15.0℃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이천12.3℃
  • 맑음임실13.0℃
  • 맑음거창12.5℃
  • 맑음태백11.7℃
  • 흐림제주18.0℃
  • 맑음철원6.5℃
  • 맑음통영14.8℃
  • 맑음추풍령11.9℃
  • 맑음진주12.8℃
  • 맑음청주13.3℃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영덕15.3℃
  • 구름많음보령13.3℃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39: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