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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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원 공유서비스 본격 시동 및 일자리시설 대부특례 조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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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5 16:39:2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었으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유경제의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토요일, 공휴일에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자치단체가 일자리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등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밖에 지자체 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확대를 통한 공유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를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품 무상대부의 공유경제 체제 구현과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특례를 조례로 위임토록 해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유경제 구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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