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기준 마련

  • 흐림고흥18.9℃
  • 흐림완도19.0℃
  • 흐림장수17.2℃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8.2℃
  • 흐림울진18.1℃
  • 흐림세종19.0℃
  • 흐림봉화17.3℃
  • 흐림추풍령17.2℃
  • 흐림제천17.1℃
  • 구름많음강화21.2℃
  • 비제주19.5℃
  • 흐림김해시17.6℃
  • 흐림서산20.7℃
  • 흐림대전19.3℃
  • 흐림수원21.2℃
  • 흐림군산19.7℃
  • 흐림충주19.2℃
  • 비북부산18.2℃
  • 흐림강진군19.2℃
  • 흐림양산시17.9℃
  • 흐림청주20.2℃
  • 흐림전주18.5℃
  • 흐림원주19.7℃
  • 흐림정읍17.4℃
  • 흐림합천18.1℃
  • 흐림거창17.3℃
  • 구름많음인천21.5℃
  • 흐림속초14.3℃
  • 흐림태백12.8℃
  • 구름많음철원20.8℃
  • 흐림의성18.5℃
  • 흐림고창군17.6℃
  • 흐림강릉15.5℃
  • 흐림안동17.4℃
  • 흐림보은18.2℃
  • 흐림해남19.3℃
  • 흐림진주17.1℃
  • 흐림인제15.7℃
  • 흐림춘천19.0℃
  • 흐림영주17.5℃
  • 비울산17.2℃
  • 흐림장흥19.2℃
  • 흐림영천17.3℃
  • 비포항18.5℃
  • 흐림순창군18.5℃
  • 흐림산청17.7℃
  • 흐림울릉도14.6℃
  • 흐림상주17.8℃
  • 흐림부안18.4℃
  • 흐림부여19.6℃
  • 흐림대관령10.1℃
  • 맑음백령도17.2℃
  • 흐림밀양18.3℃
  • 흐림보령21.3℃
  • 흐림동해16.6℃
  • 흐림고산20.1℃
  • 흐림의령군16.9℃
  • 흐림영월17.7℃
  • 흐림거제18.6℃
  • 비서귀포19.4℃
  • 구름많음동두천21.2℃
  • 비대구16.7℃
  • 구름많음서울21.4℃
  • 흐림보성군19.1℃
  • 비목포18.1℃
  • 흐림홍천19.0℃
  • 비북강릉13.8℃
  • 흐림경주시16.9℃
  • 흐림남해18.5℃
  • 비여수18.8℃
  • 흐림성산19.9℃
  • 비부산17.9℃
  • 흐림남원18.7℃
  • 비창원18.5℃
  • 흐림고창17.5℃
  • 흐림구미17.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진도군18.3℃
  • 흐림통영18.8℃
  • 흐림순천18.0℃
  • 흐림홍성20.4℃
  • 비흑산도17.6℃
  • 비광주18.5℃
  • 흐림양평21.1℃
  • 흐림임실17.9℃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서청주19.3℃
  • 흐림정선군16.2℃
  • 흐림영덕16.2℃
  • 흐림금산19.2℃
  • 흐림영광군17.4℃
  • 흐림천안19.9℃
  • 흐림청송군17.4℃
  • 흐림문경18.0℃
  • 흐림이천19.4℃
  • 흐림북춘천18.8℃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기준 마련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41:58
배수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배수문 의원, 바닥분수 등 수질관리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도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으로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