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 맑음고창군19.9℃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해남21.3℃
  • 맑음파주16.6℃
  • 흐림서귀포25.4℃
  • 맑음의령군20.2℃
  • 구름많음제주25.1℃
  • 맑음영월15.8℃
  • 맑음금산17.4℃
  • 맑음순창군21.7℃
  • 맑음임실16.9℃
  • 맑음울산23.4℃
  • 맑음영주15.1℃
  • 맑음세종18.9℃
  • 맑음인천22.2℃
  • 맑음구미19.4℃
  • 맑음통영23.6℃
  • 맑음부여19.8℃
  • 맑음인제15.3℃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의성17.9℃
  • 맑음북춘천15.5℃
  • 맑음부안19.2℃
  • 맑음전주20.7℃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경주시21.4℃
  • 맑음북부산24.0℃
  • 맑음진주18.6℃
  • 흐림산청18.7℃
  • 맑음양산시24.3℃
  • 맑음고흥22.8℃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서울20.4℃
  • 맑음강진군21.5℃
  • 맑음홍천16.6℃
  • 맑음진도군22.4℃
  • 흐림함양군17.9℃
  • 맑음완도23.5℃
  • 맑음이천17.1℃
  • 맑음밀양22.6℃
  • 맑음보은15.4℃
  • 맑음강화19.7℃
  • 맑음고창19.0℃
  • 맑음남해22.1℃
  • 흐림거창17.8℃
  • 맑음거제24.1℃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1.9℃
  • 맑음청주20.6℃
  • 맑음철원15.7℃
  • 맑음순천15.2℃
  • 맑음천안18.2℃
  • 맑음김해시22.9℃
  • 맑음문경15.6℃
  • 맑음울릉도21.4℃
  • 맑음영광군20.0℃
  • 맑음남원21.7℃
  • 구름많음강릉19.4℃
  • 맑음장흥21.9℃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홍성19.5℃
  • 맑음북창원22.8℃
  • 맑음충주16.5℃
  • 흐림태백16.3℃
  • 맑음창원23.4℃
  • 맑음영덕21.4℃
  • 맑음흑산도23.7℃
  • 맑음장수15.0℃
  • 맑음부산23.9℃
  • 맑음북강릉18.7℃
  • 맑음양평18.0℃
  • 맑음서산19.8℃
  • 맑음동두천17.2℃
  • 맑음광주20.7℃
  • 맑음고산24.5℃
  • 맑음수원20.6℃
  • 맑음상주17.3℃
  • 맑음백령도21.2℃
  • 맑음춘천16.1℃
  • 맑음광양시22.7℃
  • 맑음속초19.4℃
  • 맑음여수23.5℃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4.7℃
  • 맑음청송군19.7℃
  • 맑음보성군21.2℃
  • 맑음원주17.6℃
  • 맑음대관령16.1℃
  • 맑음대전20.5℃
  • 구름많음봉화17.2℃
  • 맑음서청주16.7℃
  • 맑음보령22.3℃
  • 맑음추풍령19.1℃
  • 맑음포항24.8℃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 수정 준비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5 16:48:33
조재훈 도의원, “일부 불명확한 부분으로 혼란 발생, 죄송”, “의견수렴 통한 수정안 마련할 것이다”, “상징성과 계도 목적의 조례안으로 차내 안전을 위한 조례”


오산2 조재훈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과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서 정확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최종 제출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초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부분을 설명하며 “무정차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포함시키고, 버스가 정차 하기 전에 미리 출입문으로 이동하는 승객으로 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차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외조항으로 “차내 승객이 과밀한 시간대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상징성과 계도 목적으로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며 부연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었으며, 조 의원은 최종 제출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해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