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8월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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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8월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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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6 09:09:36
9월부터 집중단속…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60만 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에 등록 및 변경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

관내 조치원읍, 장군면, 각 동 지역의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며, 장군면을 제외한 면지역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잡종의 맹견은 등록 제외지역과 관계없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등록, 소유자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오는 9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홍영 시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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