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 맑음순창군31.5℃
  • 구름많음통영28.5℃
  • 맑음영광군30.0℃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서청주28.9℃
  • 맑음안동32.0℃
  • 비북춘천25.2℃
  • 구름많음해남29.4℃
  • 맑음보은28.8℃
  • 맑음제주33.3℃
  • 맑음고창30.1℃
  • 맑음금산29.4℃
  • 맑음고창군30.5℃
  • 맑음부여30.2℃
  • 구름많음충주29.0℃
  • 맑음고흥30.9℃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춘천25.4℃
  • 구름많음울릉도29.1℃
  • 맑음산청33.4℃
  • 맑음북강릉34.3℃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세종29.1℃
  • 맑음영덕34.1℃
  • 맑음북부산32.2℃
  • 맑음홍성28.4℃
  • 맑음흑산도30.4℃
  • 맑음포항36.2℃
  • 맑음봉화30.4℃
  • 맑음속초34.7℃
  • 맑음거창32.3℃
  • 맑음백령도26.4℃
  • 맑음동해34.5℃
  • 구름많음순천30.2℃
  • 구름많음영월29.1℃
  • 맑음북창원33.9℃
  • 맑음전주29.9℃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성산30.7℃
  • 흐림철원23.9℃
  • 맑음서산28.8℃
  • 맑음부안29.2℃
  • 맑음장수28.9℃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파주27.0℃
  • 맑음보성군32.5℃
  • 구름많음청주29.8℃
  • 맑음목포29.8℃
  • 구름많음인제27.7℃
  • 맑음상주30.6℃
  • 맑음정읍31.0℃
  • 맑음울진35.2℃
  • 맑음창원32.7℃
  • 맑음합천34.9℃
  • 맑음김해시32.5℃
  • 구름많음강화25.8℃
  • 맑음울산34.6℃
  • 맑음의성32.5℃
  • 맑음광주31.8℃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9.4℃
  • 맑음진주33.7℃
  • 맑음거제27.7℃
  • 맑음대구35.5℃
  • 맑음부산29.6℃
  • 구름많음정선군29.9℃
  • 맑음광양시32.9℃
  • 맑음대관령25.9℃
  • 맑음문경30.1℃
  • 맑음강진군32.4℃
  • 흐림동두천24.7℃
  • 흐림홍천26.0℃
  • 흐림서귀포27.7℃
  • 맑음여수31.4℃
  • 맑음보령28.9℃
  • 맑음경주시36.8℃
  • 맑음남해32.1℃
  • 맑음장흥31.1℃
  • 구름많음완도29.0℃
  • 맑음밀양35.7℃
  • 맑음청송군32.5℃
  • 맑음진도군29.5℃
  • 흐림서울24.5℃
  • 맑음임실30.6℃
  • 맑음양산시32.6℃
  • 흐림이천26.6℃
  • 맑음군산27.3℃
  • 맑음강릉33.1℃
  • 구름많음고산26.5℃
  • 맑음태백28.9℃
  • 맑음영주30.0℃
  • 맑음의령군33.4℃
  • 맑음구미34.6℃
  • 맑음영천35.8℃
  • 맑음함양군32.0℃

화순군, ‘건설기계 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시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6 11:53:38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적성검사 재도입


화순군


화순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자, 지난 2000년 폐지되었던 정기 적성검사를 재도입했다.

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면허 소지자는 면허발급 연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기한은 면허발급일이 ,20년 이상이면 올해 9월 19일까지 ,20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올해 12월 19일까지 ,9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내년 3월 19일까지다.

화순군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87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적성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예방할 계획이다.

면허 신규·추가·재발급은 전국 사무여서 주민등록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기 적성검사는 신청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적성검사와 면허증 갱신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모자를 벗고 6개월 안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장, 신체검사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차량등록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면허를 스스로 취소하고 싶은 면허증 소지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