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 비울릉도15.7℃
  • 흐림양평21.7℃
  • 흐림정선군17.0℃
  • 흐림부안18.1℃
  • 흐림순천18.2℃
  • 비제주20.0℃
  • 흐림고산19.2℃
  • 구름많음북춘천22.0℃
  • 흐림경주시16.7℃
  • 흐림고창17.5℃
  • 흐림남해18.3℃
  • 흐림영천17.4℃
  • 흐림순창군18.5℃
  • 흐림진도군17.9℃
  • 흐림군산18.8℃
  • 흐림거제19.4℃
  • 흐림청주20.1℃
  • 흐림진주17.7℃
  • 흐림추풍령17.3℃
  • 흐림금산18.9℃
  • 흐림김해시19.5℃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문경18.9℃
  • 흐림홍성20.7℃
  • 흐림울진16.5℃
  • 비흑산도17.4℃
  • 흐림장수17.2℃
  • 흐림속초15.4℃
  • 흐림강릉16.3℃
  • 흐림안동18.7℃
  • 흐림원주21.8℃
  • 흐림구미18.2℃
  • 비서귀포20.1℃
  • 비대구17.4℃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남원18.3℃
  • 흐림영광군17.5℃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인천21.2℃
  • 흐림보령22.3℃
  • 흐림세종18.6℃
  • 흐림상주17.7℃
  • 흐림보은19.3℃
  • 흐림서청주19.2℃
  • 흐림합천18.8℃
  • 비북부산20.0℃
  • 흐림통영19.2℃
  • 흐림산청18.6℃
  • 흐림천안20.2℃
  • 맑음백령도18.8℃
  • 비포항17.8℃
  • 흐림봉화18.2℃
  • 흐림완도19.0℃
  • 흐림고창군17.2℃
  • 흐림광양시18.8℃
  • 흐림임실18.2℃
  • 비창원19.4℃
  • 비목포18.1℃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청송군17.2℃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정읍17.2℃
  • 흐림충주20.3℃
  • 흐림영월18.9℃
  • 흐림전주18.1℃
  • 비부산19.5℃
  • 비울산17.7℃
  • 흐림북창원19.1℃
  • 흐림대전19.5℃
  • 흐림인제17.5℃
  • 흐림고흥19.0℃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함양군18.8℃
  • 흐림대관령11.8℃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이천20.7℃
  • 흐림동해16.2℃
  • 흐림거창17.9℃
  • 비북강릉15.5℃
  • 비여수18.5℃
  • 흐림의성18.6℃
  • 흐림성산20.3℃
  • 흐림영주18.5℃
  • 흐림홍천21.9℃
  • 흐림의령군18.1℃
  • 구름많음수원21.5℃
  • 구름많음춘천21.9℃
  • 흐림부여19.7℃
  • 흐림영덕17.3℃
  • 흐림제천18.9℃
  • 흐림해남19.4℃
  • 흐림태백12.9℃
  • 흐림보성군19.3℃
  • 비광주18.6℃
  • 흐림서산21.1℃
  • 흐림장흥19.6℃

7월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강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6 13:21:45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 의무화


전라북도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장비 대폭 강화 및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수칙 등 안내 의무화

전라북도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야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와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참고로, 우리 도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총 149척으로, 강화된 안전설비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명뗏목은 소형어선용 구명뗏목 제품의 생산 및 설치시기 등을 고려해 법 적용시기를 ‘20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또한,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가 낚시어선에도 적용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길해진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사고예방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