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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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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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08:18:09
26일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변경공고’ 공개


상가매입비 융자지침(협약서) 변경


경기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융자사업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이 엄격해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자산화 융자사업’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도는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사업 지원대상’을 도내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등도 상가매입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한됐던 매입가능한 ‘상가범위’에 ,판매시설 ,의료 ,교육 ,연구 ,노인 및 유아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1년 미만의 기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구입 당시 매물의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융자금으로 매입한 면적의 50% 이하를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는 비용 이외에도 상가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비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전반적인 요건이 완화됐다.

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 변경공고’를 공개하고, 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예산 소진 시 까지 모집하기로 했다.

금리는 1.5% 고정금리이며, 융자기간은 ,10년 ,15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의 최대 90%로, 금액으로는 최대 20억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신한은행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신용보증 상담을 받은 뒤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 경기신용보증재단 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기업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라며 “기준 완화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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