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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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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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7 14:23:11
면담 확대를 통한 정보수집 강화, 야간시간대 관리 강화, 음주로 인한 재범 적극 차단


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선배 여자 친구 성폭행 살인 등 잇달아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대로 억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관리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면서 언제든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된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감독 대상자와 면담을 확대해 대상자의 심리상태와 주변환경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야간 시간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상시 관제하고 있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도 집중관제팀을 신설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위 3%의 대상자를 선별, 특이한 이동경로가 있는지를 정밀 탐색하는 등 집중 관리 한다.

전자감독대상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아 야간에 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는 법원에 야간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고, 향후,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 외출제한명령,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사례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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