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 맑음수원23.1℃
  • 맑음전주25.2℃
  • 맑음청주23.7℃
  • 맑음파주22.3℃
  • 맑음동해19.8℃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의성20.6℃
  • 맑음대전24.2℃
  • 구름많음고창22.8℃
  • 흐림합천21.2℃
  • 구름많음양산시23.7℃
  • 구름많음광주22.8℃
  • 흐림해남18.9℃
  • 맑음제천22.8℃
  • 흐림성산17.1℃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강화21.6℃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안동18.4℃
  • 맑음천안23.4℃
  • 맑음양평23.2℃
  • 맑음장수24.6℃
  • 흐림완도17.9℃
  • 맑음울진18.8℃
  • 맑음포항23.4℃
  • 비제주19.1℃
  • 맑음속초19.8℃
  • 맑음부여24.7℃
  • 구름많음대구20.4℃
  • 맑음봉화22.2℃
  • 맑음충주22.5℃
  • 맑음서청주23.1℃
  • 맑음청송군23.1℃
  • 구름많음의령군20.4℃
  • 구름많음정읍23.6℃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창원20.5℃
  • 맑음영덕24.9℃
  • 맑음보은23.0℃
  • 흐림진도군18.7℃
  • 맑음영주18.5℃
  • 맑음홍성23.1℃
  • 구름많음고흥20.4℃
  • 흐림순천19.5℃
  • 맑음군산24.5℃
  • 맑음영월24.9℃
  • 맑음구미17.8℃
  • 맑음세종23.2℃
  • 맑음철원22.9℃
  • 맑음정선군26.5℃
  • 맑음대관령22.0℃
  • 구름많음영광군22.3℃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서울24.3℃
  • 구름많음남해19.6℃
  • 맑음백령도18.4℃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고창군22.8℃
  • 맑음원주23.6℃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거창22.2℃
  • 흐림흑산도14.3℃
  • 맑음태백23.4℃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부산20.1℃
  • 맑음서산23.0℃
  • 맑음영천21.1℃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부안23.8℃
  • 맑음울릉도20.1℃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경주시22.8℃
  • 맑음인천22.0℃
  • 맑음통영21.3℃
  • 맑음여수19.1℃
  • 맑음상주18.8℃
  • 구름많음밀양22.2℃
  • 맑음강릉24.8℃
  • 맑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고산20.6℃
  • 맑음춘천23.4℃
  • 구름많음울산21.2℃
  • 맑음금산24.3℃
  • 맑음인제24.4℃
  • 맑음추풍령18.9℃
  • 구름많음산청21.7℃
  • 맑음이천23.2℃
  • 맑음동두천24.1℃
  • 맑음문경17.2℃
  • 맑음보령25.7℃
  • 흐림목포20.7℃
  • 구름많음김해시22.0℃
  • 비서귀포17.4℃

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15:53:29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 안내로 불법옥외광고물 감소 기대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 배부


함양군은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함양군 ‘간판표시방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배부했다.

군에 따르면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모든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게 됐다.

이번 홍보물에는 간판 허가 신청 구비서류에서부터 절차,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은 물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안내해 바람직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홍보물을 함양군청 각 부서 및 읍·면에도 비치해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등 신규 간판 설치를 동반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시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안내를 도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시민의식 향상과 건강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지역 및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이 다르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