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매년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 구름많음봉화27.6℃
  • 구름많음거창27.6℃
  • 맑음영덕27.4℃
  • 맑음북강릉25.9℃
  • 구름많음속초22.8℃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7.3℃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홍천30.0℃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함양군28.5℃
  • 맑음홍성29.5℃
  • 흐림김해시25.2℃
  • 맑음남해26.8℃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문경27.1℃
  • 흐림거제25.9℃
  • 맑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보령26.4℃
  • 구름많음경주시26.6℃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광주27.6℃
  • 구름많음장수26.8℃
  • 구름많음대전28.9℃
  • 맑음영월30.7℃
  • 맑음영광군27.7℃
  • 구름많음동해23.3℃
  • 맑음북춘천29.4℃
  • 구름많음청송군28.2℃
  • 맑음동두천29.0℃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충주29.9℃
  • 구름많음남원27.7℃
  • 맑음안동28.7℃
  • 맑음천안28.2℃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부산26.0℃
  • 맑음양평29.2℃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파주27.3℃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의성29.0℃
  • 맑음완도27.6℃
  • 구름많음전주28.2℃
  • 맑음인천27.6℃
  • 맑음강진군27.8℃
  • 맑음제천27.8℃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임실28.9℃
  • 맑음강릉27.0℃
  • 맑음이천29.1℃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정읍28.8℃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의령군27.3℃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북부산27.1℃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서청주28.3℃
  • 구름많음영천26.8℃
  • 맑음춘천29.7℃
  • 흐림백령도23.4℃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정선군29.4℃
  • 구름많음수원28.8℃
  • 맑음여수25.0℃
  • 구름많음상주28.4℃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산청27.5℃
  • 구름많음구미28.5℃
  • 맑음고흥28.2℃
  • 맑음세종28.6℃
  • 맑음영주27.6℃
  • 맑음해남26.9℃
  • 맑음원주28.9℃
  • 흐림양산시28.1℃
  • 구름많음진주26.7℃
  • 맑음장흥27.8℃
  • 맑음보은29.0℃
  • 맑음서산29.0℃
  • 맑음고창27.8℃
  • 맑음보성군26.3℃
  • 구름많음순천26.3℃

매년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7 16:59:17
경산시,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납부


경산시


경산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3,100여 곳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세율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다.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신고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방법이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재산분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한 내 미신고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미납부 시 1일 당 십만 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