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평군,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77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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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77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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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6-28 10:34:46
유동인구가 많은 가평읍 3개소, 청평면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


가평군이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조성 완료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장 조성은 지역에 쓸모없이 방치된 군 소유 자투리땅을 활용한 것으로 예산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에 따르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4천여만 원을 들여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 자투리 주차장 77면을 조성했다. 당초 계획된 63면보다 14면이 늘어났다.

주차장은 가평읍 가평역 인근 27면과 KCC사택 주변 13면, 이화원 인근 4면 등 가평읍 3개소와 청평면 내수면연구소 연못 인근 22면, 5일시장 주변 11면 등 청평면 2개소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려 왔다.

앞서 군은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달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자투리 땅 조사 및 주차장을 만들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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