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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7월 1일부터 AI방역관리 강화제도 시행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8 10:47:31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와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아산시, 7월 1일부터 AI방역관리 강화제도 시행


아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AI방역관리 강화제도에 가금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사업과 교육을 펼쳤다.

AI방역관리 강화제도의 핵심은 축산업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종축업 등 가금농가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이다.

관내 가금농가 CCTV 설치대상은 90개 농가이며,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약 1억원을 투입해 20개 농가에 CCTV를 설치해 총 81개 농가가 설치 완료한 상태다.

또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 시중 유통 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되는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있어 6월 19일 해당 대상자교육을 마쳤다.

김만태 축수산과장은 “예전부터 고지를 해 왔었지만 아직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금사육농가는 불시 점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기 바라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 소수에 불과하지만 AI방역관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임을 감안해 첫 제도시행이니만큼 대상농가, 식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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