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하남읍 양동2지구, 가곡동 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흐림목포14.9℃
  • 흐림광양시14.0℃
  • 맑음울릉도15.1℃
  • 맑음의성11.5℃
  • 구름많음산청11.5℃
  • 구름많음합천12.5℃
  • 박무인천10.7℃
  • 맑음영덕11.5℃
  • 맑음서청주6.2℃
  • 박무대전9.4℃
  • 흐림남원12.9℃
  • 맑음태백4.4℃
  • 비북부산14.5℃
  • 흐림고흥14.7℃
  • 맑음부안11.6℃
  • 맑음대관령2.2℃
  • 구름많음고산14.9℃
  • 흐림흑산도12.2℃
  • 흐림거제14.3℃
  • 흐림통영13.8℃
  • 박무백령도9.5℃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대구12.9℃
  • 맑음파주6.0℃
  • 맑음북강릉13.1℃
  • 맑음서산8.9℃
  • 맑음양평7.9℃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2.0℃
  • 맑음완도14.8℃
  • 맑음부여9.4℃
  • 구름많음진도군14.8℃
  • 맑음금산10.6℃
  • 맑음충주6.6℃
  • 맑음장수11.2℃
  • 맑음천안6.0℃
  • 맑음제천4.0℃
  • 구름많음장흥15.2℃
  • 맑음북춘천6.2℃
  • 구름많음보성군15.2℃
  • 맑음영월4.9℃
  • 맑음원주7.8℃
  • 맑음동두천7.5℃
  • 구름많음해남15.5℃
  • 맑음구미11.5℃
  • 구름많음북창원13.8℃
  • 흐림순천12.9℃
  • 맑음홍성6.8℃
  • 안개안동8.8℃
  • 맑음동해13.1℃
  • 맑음포항13.5℃
  • 맑음정읍12.2℃
  • 흐림영광군12.3℃
  • 구름많음밀양13.8℃
  • 맑음속초11.9℃
  • 흐림상주10.1℃
  • 구름많음영천12.5℃
  • 맑음서울11.1℃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의령군11.9℃
  • 맑음인제6.6℃
  • 맑음수원7.5℃
  • 맑음봉화5.4℃
  • 맑음강화7.2℃
  • 흐림광주14.1℃
  • 구름많음거창11.7℃
  • 맑음임실11.7℃
  • 비부산15.1℃
  • 맑음세종8.4℃
  • 흐림문경8.3℃
  • 맑음보령10.8℃
  • 흐림울산13.2℃
  • 맑음순창군13.2℃
  • 맑음영주7.3℃
  • 비여수13.6℃
  • 구름많음경주시12.6℃
  • 안개서귀포17.1℃
  • 맑음강릉14.5℃
  • 흐림창원13.3℃
  • 맑음보은8.3℃
  • 맑음홍천6.8℃
  • 구름많음김해시13.7℃
  • 맑음울진10.1℃
  • 맑음성산16.8℃
  • 흐림고창12.5℃
  • 흐림양산시14.9℃
  • 박무제주15.8℃
  • 맑음춘천6.6℃
  • 박무전주11.8℃
  • 맑음정선군3.4℃
  • 맑음고창군11.8℃
  • 맑음군산11.9℃
  • 맑음추풍령8.6℃
  • 흐림남해13.4℃
  • 맑음청주10.1℃
  • 맑음이천7.0℃

밀양시 하남읍 양동2지구, 가곡동 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8 11:38:37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는 높아지고


밀양시


밀양시는 2018년부터 2년간 진행한 양동2지구, 가곡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이에 따라 양동2지구 70필지의 토지를 57필지로, 가곡2지구 71필지의 토지를 46필지로 확정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와 확정면적으로 등기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다.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금액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경우 조정금을 지급받고, 면적이 증가된 경우 조정금을 납부해야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해 경계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해 토지이용가치 상승에 기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 사유지에 난 마을길을 시유지로 등록해 주민 간 갈등 해소는 물론 지속되어온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