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천면민이 동참해 도로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 맑음남해30.9℃
  • 구름많음강진군30.7℃
  • 구름많음안동30.5℃
  • 구름많음부안30.7℃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32.0℃
  • 흐림대전29.7℃
  • 구름많음밀양31.2℃
  • 구름많음세종28.6℃
  • 구름많음임실27.7℃
  • 구름많음홍성29.6℃
  • 맑음흑산도30.4℃
  • 비북춘천25.3℃
  • 흐림보령29.0℃
  • 흐림속초25.8℃
  • 구름많음고창군30.4℃
  • 흐림남원29.4℃
  • 구름많음수원29.7℃
  • 흐림춘천26.1℃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의성31.3℃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북부산32.5℃
  • 맑음고산29.2℃
  • 맑음광양시31.7℃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천안28.4℃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문경29.5℃
  • 맑음통영30.2℃
  • 구름많음제천27.3℃
  • 맑음경주시33.1℃
  • 흐림정선군28.5℃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대관령26.7℃
  • 구름많음정읍30.3℃
  • 구름많음대구31.7℃
  • 구름많음봉화27.8℃
  • 구름많음창원30.2℃
  • 구름많음해남29.9℃
  • 맑음울산31.9℃
  • 맑음보성군30.1℃
  • 흐림서청주28.2℃
  • 구름많음동해29.2℃
  • 구름많음김해시31.6℃
  • 맑음울진30.3℃
  • 구름많음상주30.1℃
  • 흐림장수27.1℃
  • 구름많음산청30.6℃
  • 흐림파주27.4℃
  • 구름많음홍천29.0℃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영광군29.6℃
  • 맑음의령군31.9℃
  • 구름많음부산30.6℃
  • 구름많음추풍령28.9℃
  • 흐림청주29.5℃
  • 맑음여수30.2℃
  • 흐림태백27.3℃
  • 맑음영덕32.7℃
  • 흐림강화27.1℃
  • 구름많음장흥30.8℃
  • 흐림서울27.7℃
  • 흐림서산28.2℃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북강릉27.7℃
  • 흐림양평28.1℃
  • 구름많음광주30.8℃
  • 맑음포항33.1℃
  • 맑음성산32.0℃
  • 맑음울릉도30.7℃
  • 구름많음청송군30.5℃
  • 구름많음함양군31.1℃
  • 구름많음완도30.3℃
  • 구름많음금산29.2℃
  • 구름많음고창30.6℃
  • 구름많음원주29.7℃
  • 흐림인제25.9℃
  • 구름많음진도군29.4℃
  • 맑음서귀포31.7℃
  • 흐림영월28.2℃
  • 맑음제주34.3℃
  • 비백령도22.3℃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영천30.0℃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많음보은28.6℃
  • 구름많음합천30.3℃
  • 구름많음순창군29.8℃
  • 구름많음순천29.9℃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진주29.7℃
  • 맑음고흥31.2℃
  • 흐림동두천27.6℃
  • 구름많음영주28.9℃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목포29.5℃

도천면민이 동참해 도로 환경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6-28 11:36:06


창녕군


창녕군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를 위해 7월 1일부터 1개월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환급안내문과 유·무선을 통해 대부분의 환급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은 미환급액이 6월말 현재 602건, 약 783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선납을 한 후 양도·양수 및 폐차 처리에 따른 말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기납부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으로 발생한다.

군은 매일 발생하는 신규 환급대상의 처리를 위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오납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해당 읍면과 협조해 연락처 및 실거주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세환급금은 위택스 또는 창녕군 재무과 세입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미처리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과오납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