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 개발부담금 행정 소송 승소

  • 흐림순천13.0℃
  • 흐림정선군11.1℃
  • 흐림서울16.0℃
  • 흐림대관령11.2℃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인천17.7℃
  • 흐림철원12.7℃
  • 흐림영주12.6℃
  • 맑음남해18.5℃
  • 흐림동두천14.1℃
  • 구름많음김해시18.5℃
  • 흐림대전17.0℃
  • 흐림홍성16.4℃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북창원18.6℃
  • 흐림부여16.0℃
  • 흐림고창군16.5℃
  • 흐림서산16.0℃
  • 흐림남원18.3℃
  • 흐림양평14.3℃
  • 흐림고창16.0℃
  • 구름많음울산18.7℃
  • 흐림서청주14.2℃
  • 흐림수원16.8℃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광주17.7℃
  • 흐림영광군16.1℃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부안16.6℃
  • 흐림울진17.1℃
  • 흐림천안16.0℃
  • 맑음목포18.4℃
  • 흐림임실13.4℃
  • 흐림백령도18.0℃
  • 흐림정읍16.1℃
  • 맑음여수19.6℃
  • 구름많음성산23.1℃
  • 구름많음양산시19.7℃
  • 흐림속초15.9℃
  • 흐림금산14.4℃
  • 흐림청송군11.9℃
  • 맑음고산21.0℃
  • 흐림원주13.9℃
  • 맑음고흥17.4℃
  • 맑음광양시19.1℃
  • 흐림홍천11.8℃
  • 구름많음북부산20.2℃
  • 흐림강릉14.4℃
  • 맑음흑산도21.5℃
  • 흐림상주13.5℃
  • 흐림이천13.8℃
  • 흐림영월11.3℃
  • 흐림산청12.9℃
  • 맑음완도20.9℃
  • 흐림청주16.3℃
  • 흐림문경12.9℃
  • 흐림장수10.8℃
  • 구름많음거제19.6℃
  • 맑음진도군17.1℃
  • 흐림동해14.7℃
  • 흐림제천12.7℃
  • 맑음서귀포22.3℃
  • 맑음부산19.9℃
  • 구름많음전주17.8℃
  • 구름많음진주14.6℃
  • 흐림의령군15.4℃
  • 구름많음울릉도18.8℃
  • 흐림보은12.7℃
  • 맑음보성군16.1℃
  • 흐림충주15.9℃
  • 흐림거창12.7℃
  • 구름많음밀양18.0℃
  • 흐림강화15.7℃
  • 흐림파주13.3℃
  • 흐림보령17.7℃
  • 구름많음강진군18.0℃
  • 흐림춘천12.6℃
  • 구름많음영덕18.4℃
  • 흐림대구16.7℃
  • 맑음창원19.5℃
  • 흐림봉화11.7℃
  • 흐림의성12.5℃
  • 흐림북강릉15.9℃
  • 흐림태백11.1℃
  • 흐림순창군14.6℃
  • 흐림군산17.1℃
  • 구름많음경주시15.7℃
  • 흐림영천14.7℃
  • 흐림추풍령13.5℃
  • 맑음통영18.7℃
  • 흐림북춘천12.2℃
  • 흐림구미15.1℃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함양군11.8℃
  • 구름많음해남19.5℃
  • 흐림세종15.4℃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 개발부담금 행정 소송 승소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28 13:56:46
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 660억 원대 개발 부담금 부과 항소심 승소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 3사 개발부담금 행정 소송 승소


전남 나주시가 혁신도시 개발 3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 부담금 약 660억 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해 2015년 12월 최종 준공하기까지 개발 3사에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토지공개념에 입각해 3사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왔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는 이에, 개발 3사를 상대로 개발이익에 12.5%에 해당하는 약 660억 원을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개발 3사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 부담금 부과 취소를 골자로 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3사는 이에 불복하고, 2018년 9월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나주시 행정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개발 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첫 번째 지역이 됐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시·군, 혁신도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행정소송 과정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