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석호 의원,‘국적법 개정안’발의

  • 흐림영광군15.8℃
  • 흐림대전15.1℃
  • 맑음백령도15.2℃
  • 흐림해남17.6℃
  • 흐림순창군16.2℃
  • 흐림강릉16.9℃
  • 흐림보성군17.9℃
  • 흐림순천16.1℃
  • 흐림인천15.6℃
  • 흐림밀양17.3℃
  • 흐림문경15.0℃
  • 흐림임실15.7℃
  • 흐림동두천13.1℃
  • 흐림서울15.4℃
  • 흐림고산18.5℃
  • 비울릉도18.1℃
  • 흐림금산15.8℃
  • 흐림남해17.6℃
  • 흐림양산시18.7℃
  • 흐림춘천12.9℃
  • 흐림보령16.1℃
  • 흐림성산19.5℃
  • 비창원17.1℃
  • 흐림장흥18.1℃
  • 흐림청송군15.2℃
  • 흐림추풍령14.5℃
  • 흐림정읍15.8℃
  • 비포항18.1℃
  • 흐림보은15.1℃
  • 비제주19.4℃
  • 흐림북강릉16.6℃
  • 흐림고창군15.8℃
  • 흐림수원15.1℃
  • 흐림거제17.8℃
  • 흐림영천15.7℃
  • 흐림함양군16.4℃
  • 비흑산도17.4℃
  • 비울산17.7℃
  • 흐림북창원17.8℃
  • 흐림영덕16.5℃
  • 흐림김해시17.2℃
  • 흐림속초15.4℃
  • 흐림장수14.4℃
  • 비여수18.5℃
  • 흐림광주17.0℃
  • 흐림부여15.4℃
  • 흐림의령군15.9℃
  • 흐림고창15.9℃
  • 흐림태백13.3℃
  • 흐림광양시18.0℃
  • 흐림통영17.6℃
  • 흐림동해16.5℃
  • 흐림구미15.5℃
  • 비목포16.5℃
  • 흐림경주시17.1℃
  • 흐림의성15.7℃
  • 비서귀포19.4℃
  • 흐림북춘천12.3℃
  • 흐림완도18.3℃
  • 흐림이천14.2℃
  • 흐림정선군13.3℃
  • 흐림산청16.6℃
  • 흐림대구16.1℃
  • 흐림남원15.8℃
  • 흐림전주15.9℃
  • 흐림영주14.8℃
  • 흐림서청주14.0℃
  • 흐림양평14.7℃
  • 흐림봉화14.4℃
  • 흐림강진군17.9℃
  • 흐림세종14.8℃
  • 흐림강화12.2℃
  • 흐림진도군17.5℃
  • 흐림군산15.7℃
  • 흐림천안14.7℃
  • 흐림진주15.6℃
  • 흐림청주15.6℃
  • 흐림충주15.1℃
  • 흐림북부산19.0℃
  • 흐림거창15.5℃
  • 흐림영월13.8℃
  • 비안동15.3℃
  • 흐림제천13.3℃
  • 흐림홍천13.7℃
  • 흐림인제13.0℃
  • 흐림울진16.9℃
  • 흐림철원11.5℃
  • 흐림고흥18.4℃
  • 흐림홍성15.1℃
  • 흐림파주12.0℃
  • 흐림부안16.1℃
  • 흐림상주15.0℃
  • 흐림서산15.4℃
  • 흐림대관령11.8℃
  • 흐림합천16.2℃
  • 비부산18.3℃
  • 흐림원주14.7℃

강석호 의원,‘국적법 개정안’발의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07:41:5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한다.


강석호 의원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국적 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외동포 2, 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선천적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 3세 등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