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비부산18.1℃
  • 흐림통영17.6℃
  • 비여수18.2℃
  • 흐림순창군16.2℃
  • 흐림춘천12.5℃
  • 흐림북강릉16.1℃
  • 흐림이천14.0℃
  • 흐림고산19.5℃
  • 흐림함양군16.4℃
  • 흐림영천15.8℃
  • 흐림영광군15.6℃
  • 흐림성산19.6℃
  • 흐림북춘천12.2℃
  • 흐림인천15.1℃
  • 흐림해남17.6℃
  • 흐림서청주14.2℃
  • 흐림인제12.3℃
  • 흐림고창군15.9℃
  • 흐림완도18.4℃
  • 흐림금산15.7℃
  • 흐림광주16.9℃
  • 흐림거제17.8℃
  • 흐림김해시17.1℃
  • 흐림부안15.9℃
  • 흐림북창원17.8℃
  • 흐림거창15.5℃
  • 흐림대구16.1℃
  • 흐림고창15.8℃
  • 비창원17.1℃
  • 흐림상주15.1℃
  • 비목포16.3℃
  • 흐림강진군17.9℃
  • 흐림전주15.9℃
  • 흐림광양시18.0℃
  • 흐림서울15.2℃
  • 흐림울진17.0℃
  • 흐림수원14.9℃
  • 흐림구미15.6℃
  • 흐림장수14.4℃
  • 흐림홍성14.9℃
  • 흐림영덕16.6℃
  • 흐림군산15.8℃
  • 비서귀포19.4℃
  • 흐림봉화14.7℃
  • 비울릉도18.1℃
  • 흐림장흥17.9℃
  • 흐림의성15.7℃
  • 흐림경주시17.2℃
  • 흐림북부산18.1℃
  • 맑음백령도15.8℃
  • 흐림원주14.7℃
  • 흐림영월13.9℃
  • 흐림영주15.7℃
  • 흐림동해16.4℃
  • 흐림고흥18.3℃
  • 흐림산청16.5℃
  • 흐림남원16.0℃
  • 흐림양평14.5℃
  • 흐림진주15.6℃
  • 흐림홍천13.6℃
  • 흐림양산시18.5℃
  • 흐림청송군15.2℃
  • 흐림세종14.7℃
  • 비제주19.4℃
  • 비안동15.1℃
  • 흐림문경15.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합천16.3℃
  • 흐림동두천12.7℃
  • 비울산17.8℃
  • 흐림정선군13.3℃
  • 흐림제천13.1℃
  • 흐림남해17.5℃
  • 흐림속초15.0℃
  • 흐림대관령11.6℃
  • 흐림서산15.3℃
  • 흐림부여15.1℃
  • 흐림태백13.4℃
  • 흐림밀양17.3℃
  • 흐림진도군17.3℃
  • 흐림철원11.0℃
  • 흐림강화12.3℃
  • 흐림보령15.9℃
  • 흐림순천16.4℃
  • 흐림보성군17.9℃
  • 비포항18.2℃
  • 흐림파주11.3℃
  • 흐림추풍령14.6℃
  • 흐림천안14.7℃
  • 비흑산도17.5℃
  • 흐림강릉17.1℃
  • 흐림보은15.1℃
  • 흐림임실15.8℃
  • 비청주15.6℃
  • 흐림정읍15.8℃
  • 흐림대전15.1℃
  • 흐림충주14.8℃

아산시,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09:46:17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아산시


아산시는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을 7월말까지 납기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사업장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과세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축물 등의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은 제외되며, 종업원의 보건,후생, 교양 등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등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면 된다.

시는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3,000여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그 외 아산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당되는 모든 사업소는 안내문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신고서 접수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신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로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