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의대상 확대·공개공지 강화 건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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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확대·공개공지 강화 건축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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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5:31:00
용인시, 이달부터 시행…시민에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제공 위해


용인시


용인시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형건축물 주변에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시 건축조례를 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월20일 제234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건축조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건축물의 공공가치 증대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대폭 확대토록 했다.

이전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나 7월1일 이후 신청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전체 공동주택과 30실 이상 오피스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하자발생을 예방하고 기반시설을 충실히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또 대형건축물 주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1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신축 시 기존에 3m이상이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4m 이상 떼도록 했다.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이 없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종합병원이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도 건축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이격해 짓도록 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도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관광휴게시설,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새로 확대됐다.

시는 다만, 개정 조례 시행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공개공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대형 건축물의 공공가치를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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