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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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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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5:44:14
사고 장소·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안 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 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첫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하고,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건설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하는 2단계 신고체계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 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되도록 신고체계는 1단계로 간소화하면서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예산에 맞추어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국토부 기준 에 따라 적정 인원의 감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 이후 설계용역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게 된다.

셋째,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2018년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7% 가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안전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넷째,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를 명확히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것을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그간 다양한 안전대책과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2018년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4년 만에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일체형 작업발판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건설안전 캠페인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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