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는 갈치와 참조기를 잡지말고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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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갈치와 참조기를 잡지말고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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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19-07-01 16:04:48
갈치, 참조기, 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행


7월 금어기 대상어종 포획금지규정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에 갈치와 참조기를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2016년 2월에 설정됐다..

1908년에 발간된 ‘한국수산지’에 따르면, 갈치는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특히 초여름 모내기철 무렵에 영양식품으로 많이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전에는 ‘돈을 아끼는 사람은 절인 갈치를 사먹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렴한 생선이었지만, 최근에는 갈치 어린물고기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해 값비싼 생선이 됐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한다. 갈치는 계절별로 회유하는데, 겨울에는 제주도 서쪽에서 월동하고 여름에는 서해 중부와 남해 연안에서 산란을 하며, 이어 동해 남부해역까지 북상한 후 가을에는 남하한다. 항문장 25cm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고, 산란기는 5~10월까지이다.

참조기 금어기는 지난 2009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시행되고 있다.

조기는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될 음식이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던 어종이다. 영광 칠산 앞바다, 연평도 및 평안북도 대화도 인근 해역은 과거부터 참조기의 어장과 산란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깡치‘라고 불리는 어린 참조기는 양식장의 생사료 등으로 공급되는데, 참조기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어린 참조기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 외에 붉은대게,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갈치, 참조기 등이 무사히 산란하고 성장해 우리바다 수산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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