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가·신고 안 한 불법 광고물 적법화하세요

  • 흐림고창23.5℃
  • 흐림대구23.6℃
  • 흐림금산22.8℃
  • 흐림의성24.0℃
  • 흐림포항24.4℃
  • 흐림부안22.1℃
  • 흐림전주23.4℃
  • 맑음여수26.9℃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남원23.8℃
  • 흐림동해24.0℃
  • 맑음성산27.5℃
  • 비인천25.1℃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광주26.0℃
  • 흐림대관령19.3℃
  • 흐림강릉23.7℃
  • 흐림동두천23.2℃
  • 흐림청송군23.3℃
  • 흐림추풍령22.8℃
  • 비울릉도24.8℃
  • 흐림수원23.7℃
  • 구름많음부산27.0℃
  • 흐림속초23.7℃
  • 흐림제천22.1℃
  • 흐림구미23.9℃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김해시24.5℃
  • 흐림울산22.9℃
  • 흐림봉화23.4℃
  • 맑음거제27.1℃
  • 비청주24.8℃
  • 흐림양평23.8℃
  • 구름많음북창원25.2℃
  • 흐림임실23.5℃
  • 비안동24.3℃
  • 흐림순천23.2℃
  • 구름많음목포26.4℃
  • 흐림세종22.8℃
  • 맑음고흥25.4℃
  • 흐림보은23.2℃
  • 비홍성23.6℃
  • 비북춘천22.6℃
  • 비흑산도26.5℃
  • 흐림서산23.8℃
  • 흐림순창군23.8℃
  • 흐림산청24.2℃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함양군23.8℃
  • 흐림파주22.5℃
  • 흐림원주23.4℃
  • 흐림울진23.9℃
  • 구름많음의령군23.7℃
  • 흐림이천23.9℃
  • 흐림강화23.1℃
  • 흐림정읍23.8℃
  • 흐림영광군22.6℃
  • 흐림보령24.2℃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홍천23.2℃
  • 맑음제주27.5℃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북부산24.5℃
  • 흐림밀양24.0℃
  • 흐림상주23.6℃
  • 흐림춘천22.9℃
  • 흐림영천23.0℃
  • 흐림인제21.4℃
  • 흐림충주23.6℃
  • 흐림서청주23.5℃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완도26.1℃
  • 흐림진도군27.1℃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장흥26.9℃
  • 흐림정선군22.6℃
  • 비서울24.0℃
  • 흐림천안24.3℃
  • 흐림백령도22.1℃
  • 흐림강진군26.5℃
  • 구름많음창원25.3℃
  • 흐림영주23.5℃
  • 흐림태백21.3℃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광양시25.4℃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남해26.4℃
  • 비대전22.8℃
  • 구름많음해남26.1℃
  • 흐림철원22.3℃
  • 흐림영덕22.9℃
  • 흐림고창군23.3℃

허가·신고 안 한 불법 광고물 적법화하세요

UPI뉴스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7-01 16:35:07
안동시,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 실시로 선진광고문화 조성


안동시


안동시는 1일부터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적법화 사업을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은 원상복구 후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재부착 해야 하지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하고자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에서 전수 조사한 옥외광고물 중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 8,121개에 대해 신청서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하고,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철거대상인 6,404개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적법화 가능 광고물은 광고주나 광고업체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광고주는 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소속 허가·신고 대행업체를 통해 적법화할 수 있다.

적법화 기간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면제되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적법화 대상 업소에는 사업 안내문을 우편으로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없이 구제하고, 적법화나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광고물 설치 시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는 선진광고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종료되면 불법 광고물로 인해 훼손되었던 도시경관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