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포시, 모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 흐림부산13.6℃
  • 흐림고흥12.5℃
  • 흐림목포13.5℃
  • 흐림임실12.9℃
  • 흐림대관령9.6℃
  • 흐림고산15.5℃
  • 흐림북부산13.6℃
  • 흐림서울16.3℃
  • 흐림금산12.2℃
  • 흐림남원13.7℃
  • 흐림합천10.7℃
  • 흐림밀양11.3℃
  • 흐림순창군13.7℃
  • 흐림구미11.3℃
  • 흐림포항11.4℃
  • 비광주15.4℃
  • 흐림북창원12.5℃
  • 흐림봉화6.5℃
  • 흐림부안13.4℃
  • 흐림안동10.4℃
  • 흐림북춘천12.4℃
  • 흐림해남13.4℃
  • 흐림거제13.6℃
  • 흐림영주9.6℃
  • 흐림동해9.7℃
  • 흐림추풍령9.8℃
  • 흐림장수11.5℃
  • 흐림문경10.2℃
  • 흐림인천13.5℃
  • 박무백령도11.5℃
  • 흐림청주14.3℃
  • 흐림군산12.4℃
  • 흐림울릉도11.0℃
  • 흐림강진군13.1℃
  • 흐림남해13.1℃
  • 흐림북강릉10.4℃
  • 흐림성산16.1℃
  • 흐림정선군8.3℃
  • 흐림서청주13.2℃
  • 흐림세종13.0℃
  • 흐림창원12.5℃
  • 흐림대전14.0℃
  • 흐림양산시13.6℃
  • 비여수13.8℃
  • 흐림고창12.9℃
  • 흐림경주시9.3℃
  • 비제주16.3℃
  • 흐림대구11.2℃
  • 흐림함양군11.6℃
  • 흐림산청11.7℃
  • 흐림울진11.4℃
  • 흐림춘천12.2℃
  • 흐림충주13.6℃
  • 흐림인제10.3℃
  • 흐림양평14.8℃
  • 비서귀포16.0℃
  • 흐림태백9.0℃
  • 흐림광양시14.0℃
  • 흐림울산10.8℃
  • 흐림상주10.6℃
  • 흐림거창10.2℃
  • 흐림보령14.0℃
  • 흐림원주14.6℃
  • 흐림영월10.6℃
  • 흐림의성9.6℃
  • 흐림보성군13.2℃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부여13.1℃
  • 흐림동두천14.9℃
  • 흐림순천11.7℃
  • 흐림의령군9.5℃
  • 흐림철원13.1℃
  • 흐림완도13.1℃
  • 흐림통영13.1℃
  • 흐림홍천12.4℃
  • 흐림제천10.7℃
  • 비흑산도12.7℃
  • 흐림강릉10.3℃
  • 흐림파주13.3℃
  • 흐림천안13.3℃
  • 흐림진도군13.2℃
  • 흐림속초11.0℃
  • 흐림영천10.2℃
  • 흐림김해시12.7℃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진주11.5℃
  • 흐림정읍13.3℃
  • 흐림수원14.3℃
  • 흐림영덕9.2℃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보은11.9℃
  • 흐림이천14.7℃
  • 흐림청송군7.5℃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3.3℃
  • 흐림장흥12.2℃
  • 흐림전주14.1℃

군포시, 모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UPI뉴스
기사승인 : 2019-07-02 10:30:15
자녀 수나 소득 상관없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이용비 보조


군포시


군포시가 7월부터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자 중 이용 신청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기준을 초과한 둘째 이상 출산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예외 지원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해당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이나, 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초와 이번까지 2차례에 걸쳐 예외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한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군포지역 출산 가정은 누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자부담 외 이용비용 지원은 기준 소득, 태아 유형과 출생 순위 그리고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만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완료돼야 한다. 기타 더 자세한 이용 절차 등 정보는 군포시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경 군포시 보건소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100% 재원을 부담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예외 지원 확대로 출산 가정의 육아 및 건강관리 비용 부담이 크게 줄고,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추진 중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KPI뉴스 / UPI뉴스 기자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