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발의" 가짜뉴스에…입법예고안 무더기 반대 '촌극'

  • 맑음고흥14.4℃
  • 맑음임실14.5℃
  • 맑음고창군17.5℃
  • 맑음의성13.5℃
  • 구름많음남원16.5℃
  • 맑음완도19.8℃
  • 맑음천안14.9℃
  • 맑음순천11.4℃
  • 맑음영월14.2℃
  • 맑음북강릉19.2℃
  • 맑음울릉도19.1℃
  • 맑음동두천15.4℃
  • 맑음영덕18.1℃
  • 맑음금산15.4℃
  • 맑음동해16.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군산18.3℃
  • 맑음고창17.6℃
  • 맑음거제17.6℃
  • 맑음문경14.4℃
  • 맑음전주17.5℃
  • 맑음울산18.7℃
  • 맑음정선군11.7℃
  • 맑음부산20.4℃
  • 맑음봉화10.8℃
  • 맑음속초18.4℃
  • 맑음장흥15.3℃
  • 맑음포항18.8℃
  • 맑음산청14.1℃
  • 맑음파주14.5℃
  • 박무백령도16.4℃
  • 맑음합천14.4℃
  • 맑음순창군15.0℃
  • 맑음철원14.0℃
  • 맑음흑산도17.9℃
  • 맑음양평16.3℃
  • 맑음함양군12.9℃
  • 맑음북창원19.1℃
  • 구름많음해남16.6℃
  • 맑음대전17.1℃
  • 맑음서산16.5℃
  • 맑음청송군11.3℃
  • 맑음양산시18.0℃
  • 맑음상주17.4℃
  • 맑음보은13.4℃
  • 맑음보성군16.3℃
  • 맑음광양시17.9℃
  • 맑음의령군14.6℃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인제14.9℃
  • 맑음안동15.0℃
  • 맑음진주14.5℃
  • 맑음정읍17.5℃
  • 맑음밀양16.6℃
  • 맑음경주시15.8℃
  • 맑음대구17.7℃
  • 맑음대관령9.8℃
  • 맑음거창11.6℃
  • 맑음북부산16.3℃
  • 맑음김해시18.5℃
  • 맑음구미16.5℃
  • 맑음강화15.3℃
  • 맑음창원18.6℃
  • 맑음제주21.2℃
  • 맑음영주17.3℃
  • 맑음여수19.8℃
  • 맑음강진군15.7℃
  • 맑음목포19.0℃
  • 맑음홍천15.1℃
  • 맑음춘천15.2℃
  • 맑음부여15.2℃
  • 맑음보령17.6℃
  • 흐림장수12.9℃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진도군16.7℃
  • 맑음원주18.2℃
  • 맑음북춘천14.9℃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서귀포20.9℃
  • 맑음충주15.0℃
  • 박무인천16.5℃
  • 맑음세종15.6℃
  • 맑음추풍령16.7℃
  • 맑음남해19.3℃
  • 맑음청주18.7℃
  • 맑음통영18.3℃
  • 맑음울진15.1℃
  • 맑음영천15.1℃
  • 맑음부안17.9℃
  • 맑음서청주16.0℃
  • 맑음제천13.4℃
  • 맑음태백13.0℃
  • 맑음이천17.8℃
  • 박무홍성18.2℃
  • 맑음수원15.0℃
  • 맑음강릉19.5℃
  • 연무서울17.2℃

"조국 발의" 가짜뉴스에…입법예고안 무더기 반대 '촌극'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0-07 10:55:43
'조 장관 1호 법안'·'법안 통과 저지 요건 1만 명' 등 사실 아냐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법'이라는 가짜뉴스 때문에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의한 법'이라는 오해를 받으며 무더기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재원 기자]

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왔다.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법무부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는 중이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조국이 발의한 1호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달자고 촉구하는 글이 잇따랐다. 조 장관을 비판하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합세해 '조국 1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대 근거로 "치안이 엉망 된다", "일자리 빼앗아가는 중국인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줘 내년 총선에서 이겨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만24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달았다. 의견 마감 전날 "내일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1만 명을 넘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자 이틀 만에 9570여 명이 의견을 남긴 것.

그러나 '반대 의견 1만 명'이 법안 통과 저지 요건이라거나 이 개정안이 조 장관의 '1호 법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1만 명 이상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가 퍼져 특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달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특정 국적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늘린 것은 기존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으로 전환된 이들이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류 등 행정절차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국적 상실자는 극히 일부"라고 설명했다.

'조국 장관의 제1호 악법'이라는 주장에는 "개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정부 입법 추진사항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