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구속여부 8일 밤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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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구속여부 8일 밤 결정될 듯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0-08 16:17:16
조 씨,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 결정 기다려
검찰 8일 오전 부산 한 병원써 조 씨 구인영장 집행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그의 구속여부는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으나 조 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학교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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