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원 숨겼다 적발

  • 맑음서청주18.9℃
  • 맑음봉화13.5℃
  • 맑음서귀포26.1℃
  • 맑음목포23.1℃
  • 맑음광양시23.2℃
  • 맑음홍성20.4℃
  • 맑음부여20.8℃
  • 맑음보은17.0℃
  • 맑음순천17.9℃
  • 맑음성산25.3℃
  • 맑음군산21.8℃
  • 맑음대전21.8℃
  • 맑음해남22.7℃
  • 맑음광주22.4℃
  • 맑음부안21.0℃
  • 맑음양평17.0℃
  • 맑음울진20.7℃
  • 맑음영덕19.4℃
  • 맑음원주16.6℃
  • 맑음강릉19.1℃
  • 맑음상주17.6℃
  • 맑음의령군18.9℃
  • 맑음천안18.7℃
  • 맑음파주17.0℃
  • 맑음영광군21.1℃
  • 맑음세종20.1℃
  • 맑음산청17.2℃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전주22.9℃
  • 구름많음춘천16.5℃
  • 맑음포항21.4℃
  • 맑음서울19.7℃
  • 맑음여수22.9℃
  • 맑음영주16.1℃
  • 맑음보령23.1℃
  • 맑음울릉도22.7℃
  • 맑음고창20.9℃
  • 맑음강진군21.8℃
  • 맑음문경18.0℃
  • 맑음서산21.1℃
  • 맑음거제21.7℃
  • 맑음청송군14.1℃
  • 맑음양산시23.0℃
  • 맑음추풍령17.3℃
  • 맑음북부산23.5℃
  • 맑음완도24.6℃
  • 맑음남해21.3℃
  • 맑음진도군22.7℃
  • 맑음합천17.1℃
  • 맑음인천22.8℃
  • 맑음수원21.2℃
  • 맑음철원15.8℃
  • 맑음고산24.5℃
  • 맑음진주19.3℃
  • 맑음정읍21.4℃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이천17.7℃
  • 맑음안동16.4℃
  • 맑음경주시19.9℃
  • 흐림영월16.6℃
  • 맑음태백13.2℃
  • 흐림홍천14.8℃
  • 맑음동두천16.8℃
  • 맑음밀양21.4℃
  • 맑음보성군22.0℃
  • 맑음김해시21.0℃
  • 맑음고흥21.9℃
  • 맑음강화19.7℃
  • 맑음함양군17.4℃
  • 맑음영천17.1℃
  • 맑음순창군20.8℃
  • 맑음임실18.6℃
  • 맑음대구19.4℃
  • 맑음거창15.6℃
  • 맑음부산23.7℃
  • 맑음북창원22.0℃
  • 맑음제천15.8℃
  • 맑음속초21.5℃
  • 맑음장흥22.5℃
  • 맑음남원20.6℃
  • 맑음고창군22.1℃
  • 맑음충주18.6℃
  • 맑음통영21.7℃
  • 맑음창원21.8℃
  • 맑음구미19.6℃
  • 맑음인제13.7℃
  • 맑음대관령9.5℃
  • 맑음의성16.8℃
  • 맑음울산21.5℃
  • 맑음금산17.5℃
  • 맑음청주20.3℃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제주24.9℃
  • 맑음북강릉20.6℃
  • 흐림정선군14.1℃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장수15.5℃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원 숨겼다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0 15:30:02
광고수입금액 누락 방식으로 세금탈루…10억 원 추징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광고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형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인기 유튜버 7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유튜브 로고. [유튜브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7명에게 부과한 세금은 약 10억 원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방송 기획·제작·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만, 개인 유튜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소득을 제3자 계좌로 분산해 받는다면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