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원 숨겼다 적발

  • 맑음상주22.2℃
  • 맑음광양시25.8℃
  • 맑음울산24.6℃
  • 맑음동두천23.1℃
  • 맑음진주23.8℃
  • 맑음정선군19.4℃
  • 맑음강릉24.1℃
  • 맑음장흥26.9℃
  • 맑음밀양25.5℃
  • 맑음창원24.4℃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울릉도24.2℃
  • 맑음춘천20.6℃
  • 맑음순천25.4℃
  • 맑음인제18.8℃
  • 맑음함양군22.9℃
  • 맑음철원22.2℃
  • 맑음보령28.0℃
  • 맑음수원24.2℃
  • 맑음홍천19.0℃
  • 맑음홍성24.7℃
  • 맑음문경22.4℃
  • 맑음서청주22.5℃
  • 맑음강화23.3℃
  • 맑음여수24.8℃
  • 맑음인천25.8℃
  • 맑음동해23.8℃
  • 맑음세종24.4℃
  • 구름많음백령도22.2℃
  • 맑음구미23.5℃
  • 맑음남해23.2℃
  • 맑음거창22.0℃
  • 맑음순창군24.3℃
  • 맑음흑산도27.9℃
  • 맑음부산27.1℃
  • 맑음군산25.1℃
  • 맑음서울23.8℃
  • 맑음완도27.3℃
  • 맑음광주26.1℃
  • 맑음영월20.0℃
  • 맑음청송군21.6℃
  • 맑음의령군24.0℃
  • 맑음파주21.7℃
  • 맑음금산23.1℃
  • 맑음청주23.9℃
  • 맑음포항24.2℃
  • 맑음서산25.4℃
  • 맑음양산시25.8℃
  • 맑음원주21.6℃
  • 맑음진도군25.9℃
  • 맑음울진24.6℃
  • 맑음대관령19.5℃
  • 맑음남원25.5℃
  • 맑음합천23.5℃
  • 맑음장수23.0℃
  • 맑음정읍25.6℃
  • 맑음서귀포28.3℃
  • 맑음북강릉23.9℃
  • 맑음추풍령21.7℃
  • 맑음영주21.2℃
  • 맑음목포25.3℃
  • 맑음고흥27.5℃
  • 맑음영천23.0℃
  • 맑음대구23.3℃
  • 맑음의성22.7℃
  • 맑음부안24.7℃
  • 맑음봉화21.5℃
  • 맑음천안23.3℃
  • 맑음통영25.6℃
  • 맑음태백19.9℃
  • 맑음제천20.1℃
  • 맑음부여24.4℃
  • 맑음산청23.1℃
  • 맑음영광군25.5℃
  • 맑음보성군26.2℃
  • 맑음김해시24.9℃
  • 맑음북창원25.6℃
  • 맑음임실24.1℃
  • 맑음고창군25.3℃
  • 맑음속초23.8℃
  • 맑음제주28.3℃
  • 맑음북부산26.8℃
  • 맑음전주26.4℃
  • 맑음이천22.3℃
  • 맑음강진군26.3℃
  • 맑음양평21.1℃
  • 맑음북춘천21.1℃
  • 맑음고산25.4℃
  • 맑음경주시24.4℃
  • 맑음성산26.8℃
  • 맑음보은22.6℃
  • 맑음해남27.2℃
  • 맑음거제24.6℃
  • 맑음충주23.0℃
  • 맑음안동22.2℃
  • 맑음영덕23.6℃
  • 맑음고창26.3℃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 원 숨겼다 적발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0 15:30:02
광고수입금액 누락 방식으로 세금탈루…10억 원 추징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광고수입금액을 누락하는 형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인기 유튜버 7명을 적발했다. 사진은 유튜브 로고. [유튜브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 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이 7명에게 부과한 세금은 약 10억 원이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종합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

방송 기획·제작·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소속된 유튜버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만, 개인 유튜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 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된다.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소득을 제3자 계좌로 분산해 받는다면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이 업종코드를 신설해 과세규모를 파악한다 해도 결제 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상황"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1인 방송인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