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 맑음서산21.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구미19.6℃
  • 맑음울진20.7℃
  • 맑음함양군17.4℃
  • 맑음북창원22.0℃
  • 맑음순천17.9℃
  • 맑음금산17.5℃
  • 맑음거제21.7℃
  • 맑음인천22.8℃
  • 맑음이천17.7℃
  • 구름많음제주24.9℃
  • 맑음성산25.3℃
  • 맑음김해시21.0℃
  • 맑음보성군22.0℃
  • 맑음대구19.4℃
  • 맑음부여20.8℃
  • 흐림정선군14.1℃
  • 맑음홍성20.4℃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해남22.7℃
  • 맑음합천17.1℃
  • 맑음진도군22.7℃
  • 맑음진주19.3℃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태백13.2℃
  • 맑음남해21.3℃
  • 맑음부산23.7℃
  • 맑음대전21.8℃
  • 맑음통영21.7℃
  • 맑음서울19.7℃
  • 맑음문경18.0℃
  • 맑음영주16.1℃
  • 흐림홍천14.8℃
  • 맑음강화19.7℃
  • 맑음밀양21.4℃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고창군22.1℃
  • 구름많음백령도21.5℃
  • 흐림영월16.6℃
  • 맑음임실18.6℃
  • 맑음양평17.0℃
  • 맑음영천17.1℃
  • 맑음보령23.1℃
  • 맑음군산21.8℃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9.5℃
  • 맑음인제13.7℃
  • 맑음전주22.9℃
  • 맑음보은17.0℃
  • 맑음제천15.8℃
  • 맑음고흥21.9℃
  • 맑음강릉19.1℃
  • 맑음목포23.1℃
  • 맑음광주22.4℃
  • 맑음봉화13.5℃
  • 맑음청송군14.1℃
  • 맑음북부산23.5℃
  • 맑음고산24.5℃
  • 맑음동두천16.8℃
  • 맑음양산시23.0℃
  • 맑음창원21.8℃
  • 맑음울산21.5℃
  • 맑음원주16.6℃
  • 맑음수원21.2℃
  • 맑음광양시23.2℃
  • 맑음세종20.1℃
  • 맑음속초21.5℃
  • 맑음서청주18.9℃
  • 맑음영광군21.1℃
  • 맑음장흥22.5℃
  • 맑음순창군20.8℃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춘천16.5℃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철원15.8℃
  • 맑음울릉도22.7℃
  • 맑음영덕19.4℃
  • 맑음충주18.6℃
  • 맑음장수15.5℃
  • 맑음포항21.4℃
  • 맑음서귀포26.1℃
  • 맑음추풍령17.3℃
  • 맑음경주시19.9℃
  • 맑음안동16.4℃
  • 맑음남원20.6℃
  • 맑음거창15.6℃
  • 맑음산청17.2℃
  • 맑음부안21.0℃
  • 맑음정읍21.4℃
  • 맑음천안18.7℃
  • 맑음강진군21.8℃
  • 맑음의성16.8℃
  • 맑음고창20.9℃
  • 맑음청주20.3℃
  • 맑음상주17.6℃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시행 임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2 15:12:59
유예기간 연장없이 '6개월'…이달 말 개정 마무리 될듯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정병혁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열린 규개위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원을 포함해 20~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대구 수성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언제든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특정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지나친 '소급'이라는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은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해법'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6개월은 현실적으로 짧으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값이 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만 선별적으로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