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 3억 고소득자, 월급 100만원인 척…건보료 탈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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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억 고소득자, 월급 100만원인 척…건보료 탈루 적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0-14 09:59:10
최근 3년간 허위 직장가입자 3203명 적발…덜 낸 보험료 163억원
김명연 의원 "허위직장가입자 단속 강화해 재정 건전성 지켜나가야"

최근 3년간 적발된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덜 낸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이었고, 금액으로는 163억23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을 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수법들이었다.

구체적으로 A 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 원, 소득은 연 2억6000만 원으로 월 17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다. 하지만 A 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월 3만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8000원을 내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A 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B 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 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이지만 남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 씨 역시 적발돼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혼자 부동산을 운영해오던 C 씨는 월 2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 가입 대상자이지만, 자신의 배우자를 본인의 회사에 위장 취업 시켜 직장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신고해 배우자 보험료를 포함해 월 총 9만 원만을 내오다 적발된 경우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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