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제차 몰면서 건보료는 체납…고소득 체납자 증가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울릉도21.3℃
  • 흐림청송군20.8℃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광양시22.4℃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북창원22.6℃
  • 흐림창원22.7℃
  • 흐림고창군22.7℃
  • 흐림밀양23.2℃
  • 흐림봉화17.4℃
  • 흐림광주21.7℃
  • 흐림홍성21.3℃
  • 흐림대전21.3℃
  • 흐림진주19.5℃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강진군23.2℃
  • 흐림청주21.8℃
  • 구름많음인제16.2℃
  • 흐림세종20.3℃
  • 흐림천안18.2℃
  • 흐림의령군20.6℃
  • 흐림울진23.2℃
  • 흐림진도군20.8℃
  • 흐림산청18.3℃
  • 흐림영광군20.6℃
  • 흐림북강릉18.7℃
  • 흐림북부산23.5℃
  • 흐림서청주17.2℃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흑산도22.2℃
  • 비제주22.9℃
  • 흐림보성군21.7℃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양평19.4℃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속초19.0℃
  • 맑음동두천20.0℃
  • 흐림부산23.6℃
  • 흐림성산24.9℃
  • 흐림순천17.0℃
  • 흐림양산시23.4℃
  • 흐림장수17.6℃
  • 흐림구미19.3℃
  • 흐림순창군21.8℃
  • 흐림홍천16.6℃
  • 흐림추풍령19.2℃
  • 흐림김해시22.7℃
  • 흐림대구22.1℃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19.9℃
  • 흐림금산18.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제23.2℃
  • 흐림목포23.3℃
  • 흐림통영23.0℃
  • 흐림상주20.2℃
  • 흐림정읍21.5℃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해남21.8℃
  • 구름많음춘천16.6℃
  • 맑음파주16.7℃
  • 흐림전주22.4℃
  • 흐림울산22.7℃
  • 흐림고창20.9℃
  • 구름많음철원16.5℃
  • 흐림임실20.8℃
  • 흐림안동20.0℃
  • 구름많음이천17.6℃
  • 흐림영천21.8℃
  • 흐림군산21.5℃
  • 흐림영주16.6℃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남해22.2℃
  • 흐림서귀포24.5℃
  • 흐림남원21.7℃
  • 흐림보령22.8℃
  • 흐림고산22.5℃
  • 흐림포항23.9℃
  • 흐림함양군18.2℃
  • 흐림대관령15.3℃
  • 흐림문경17.6℃
  • 흐림부여20.1℃
  • 흐림영덕22.0℃
  • 흐림여수23.1℃
  • 흐림강릉18.7℃
  • 흐림보은20.3℃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충주17.8℃
  • 흐림의성18.5℃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백령도20.0℃
  • 맑음강화19.5℃

외제차 몰면서 건보료는 체납…고소득 체납자 증가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0-15 09:42:31
올해 기준 6만5369가구, 체납 건보료만 1351억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등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15
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는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는 올해 8월 현재 65369가구에 달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1351억 원이다.


연도별
특별관리 가구는 2015 59364가구에서 2016 59049가구, 2017 6518가구, 2018 62184가구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별관리 가구를 유형에는 고액재산 보유자,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000만 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하며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한다.


이런 조처로 건보공단은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의 체납액(1351억 원) 중에서 953억 원(징수율 70.5%)을 거둬들였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건보료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